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우편, 문자 URL, 카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
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 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 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급여 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사항)
①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