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65세 이상 수급자 이며.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가 대상이 된다.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와 시설내 쾌적한 생활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통한 보호자의 수발을 경감시키며 원만한 가족관계의 디딤돌로 평생 노후생활
의 안식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80% 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부담금 은 20/12 /8% 임. 비급여는 식대 및 간식을 포함 함
3. 계약자 , 당사자의 의무
시설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입소자는 월이용료 납부의무 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의 경우
1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등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등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에서 미용사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의료비용 및 개인용도 물품 비용은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 이용료 및 비용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 1회씩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 및 시설운영자 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운영자)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때
- 시설장비나 운영자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또한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건당 전체보상액의 30%의 배상책임을 진다.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을 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내에서 자연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경우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