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 메디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7길 59-18 1층 (제기동)

02-962-5759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솔 메디칼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청량리역:1227,3216:정화여상하차탑부동산골목50m,2번출구:201번,1226번,마을동대문05번타고 영휘원사거리하차 고대방향50m걸어서탑부동산끼고돌아서50m에위치 고려대역:4번출구나와서300m에위치 버스:110B,121,130,141,148,1213번(홍파초교하차 영휘원사거리방향으로50m 탑부동산 끼고50m에 위치

🅿️ 주차

잠시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제42조 (이용자의 사고 및 예방)
2026.07.16 ▼
제42조
①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용구 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④ 복지용구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복지용구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운영규정 제43조 (복지용구 서비스 비용수납)
2026.07.16 ▼
제43조
①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비용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운영규정 제4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6.07.16 ▼
제44조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다.“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복지용구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복지용구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③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재가복지용구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운영규정 제45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2026.07.16 ▼
제45조
복지용구는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사고 발생 시 상호 원할 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운영규정 제46조 (채무의 이행)
2026.07.16 ▼
제46조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운영규정 제47조 (직원의 면책범위)
2026.07.16 ▼
제47조
복지용구의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 진상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직원과 복지용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운영규정 제48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2026.07.16 ▼
제 48조
본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방법】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한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의 참석인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복지용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개정은 복지용구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복지용구장의 승인(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과, 회의 참석 직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⑤ 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기관장 판단 하에 관련법규의 위반이 발견 시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즉시 개정할 수 있다(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팀장, 직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절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의한 개정안에 대해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① 규정 사항의 신설, 변경 부분이 발생한 경우 전체 운영위원회의 참석 직원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③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④ 개정은 복지용구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복지용구장의 승인(결제)을 받은 후에만 발생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층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아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제49조( 적용의 범위)
2026.07.16 ▼
① 복지용구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력관리 규정은 복지용구 인사규정에 따르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직원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규정 제50조 (직원의 구분)
2026.07.16 ▼
제50조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대표
2.사무원 등
운영규정 제51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2026.07.16 ▼
제 51조
1.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 안내 규정 및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정원에 있어서는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함
②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복지용구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4
최*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옥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최*진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7길 59-18 1층 (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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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