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와 연락해 직접 만나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 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하여 상황에 맞는 복지용 구를 사용함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계약 체결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전달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 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을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가. 수급자(가족 등)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 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시)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소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회수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환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련된 내용 사업소 통보 의무
5.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1,600,000원
일반 85% 본인부담금15%
의료 수급자
경감 수급자
91% 본인부담금 9%
의료 수급자
경감 수급자
94% 본인부담금 6%
기초 수급자
100% 본인부담금 0%
6. 계약의 해제
가.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해약을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보호자)가 고의적인 훼손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여품목 급여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의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의 대여서비스가 임시 중단 또는 제한 될 수 있으며, 이후의 효력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소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