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실버빌 요양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사항
기초수급권자는 시. 군. 구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입소가 가능 하며, 일반보험 대상자는 요양원장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류(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병 유. 무가 확인 되는 것. 의사 소견서 등)을 갖춘 후 입소계약서에 의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
입소 후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해지의 특별한 사유(등급 변경)가 발생 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 시 까지 지속 되는 것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서가 갱신되었을 경우 특별한 계약혜지가 없을 때 갱신된 인정시 유효기간으로 연장된다.
3.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상을 사용하여 계약 하며 2부를 작성 하여 간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며, 시설은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권리
1)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요양원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
* 의무
1)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가 요양원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
3)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4)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5) 입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7)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9) 입소자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 하여야 한다.
6.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1) 요양원의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입소자의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입소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요양원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요양원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요양원 규칙 이행 의무
7. 계약 해지 :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①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④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을’은 ‘갑’이 의사소견에 따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기입원(30일이상) 및 장기외박(30일이상)일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8. 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입소 월 이용료는 매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규정대로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본인부담금율은 시설급여는 일반 20%, 경감 8%, 경감12%, 기초수급권자 0%로 한다.
일반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2.1:1 (단위 : 원)
등 급 1일 수가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기준) 비 고
일반대상자(20%) 경감대상자 12%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1등급 93,070원 2,792,100 18,610 11,680 7,440 -
2등급 86,340원 2,590,200 17,260 10,360 6,900 -
3등급 81,540원 2,446,200 16,300 9,780 6,520 -
※ 4등급~ 시설급여는 3등급 수가 적용
③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월 2회 이상 계약의 진료가 제공되며 초진은 계약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한 경우를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에 해당, 본인부담금은 진료수가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소자는 게약의 진료비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12%, 8%를 본인이 부담한다.
진료비용 일반(20%) 감경/의료급여 12% 8% 비 고
초진 18,840원 3,760원 2,260원 1,5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재진 13,370원 2,670원 1,600원 1,060원
④ 비급여항목으로는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요양원장이 책정하여 지자체에 신고 후 청구 할 수 있다. 단, 법인 직원의 직계, 친족이 입소시에는 직원복지차원에서 식비, 간식비를 감면조치를 해주며, 부부입소시에는 식비는 1식을 한 명당 감면조치를 해준다.
비급여 항목 1식 단가 기준 30일 기준 비 고
식대비 1일*3식 3,000원 270,000원
간식비 1일*1식 0원 0원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