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032-551-6181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번, 12번, 300번 마을버스 584 이용시 효성사거리 하차 후 50M 거리

🅿️ 주차

사무실 옆 주차공간, 경인고속도로 옆 주차공간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4
2025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사항 참고 바랍니다.
2025년0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5.02.26
* 일시: 2월28일 오후 15:00 ~ 18:00
2월27일 목요일 오전/오후(개별)

* 장소: 효성동 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운영규정, 고충처리지침

*2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28일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27일 오전/오후중에 언제라도 개인 혹은 소규모로
가능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2024.12.31
겨울철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수칙을 실행하여 건강하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본격적인 무더위, 장마와 태풍이 시각되면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은 안전관리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4.06.27
* 일시: 6월 38일 금요일 오후15:00 ~ 18:00

* 장소: 효성동 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바랍니다.
28일 교육시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오전/오후중에 개인 또는 소규모 교육
가능하오니 편리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
2024.01.22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예방접종 안내
2023.10.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백신 예방접종을 안내하오니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권고대상: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여름철 질병 예방 수칙
2023.07.11
* 여름철 3대 질병 열사병, 식중독, 냉방병!
- 외출할 때! 체내 충분한 수분과 염분 보충하기
- 음식 조리 도구 청결 관리, 식사 전 손 씻기
- 냉장 보관 음식은 빠른 시일 내 소비하기
- 냉방 시설 이용 시 체온 변화 유지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환기,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하기
2023년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6.28
* 일시: 6월 30일 금요일 오후15:00 ~ 18:00

* 장소: 효성동 센터 사무실

* 교육내용;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바랍니다.
30일 교육시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오전/오후중에 개인 또는 소규모 교육
가능하오니 편리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1
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6.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원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원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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