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2.1점 4.7 · 후기 3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032-546-6545
A
평가등급 92.1점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9:00-18…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휴무]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인천 계양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1점
인천 계양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3.9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시설장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계산역 1번출구에서 도보 7분 - 안남초등학교 앞 소망빌딩 4층 임학역 3번출구에서 도보 11분 버스 - 롯데마트계양점(고용복지센터) 하차 후 도보 3분 : 53, 81-1, 88, 841, 24-1, 66, 87, 584-1, 588, 905, 111, 111B, 111C - 계산주공아파트 하차 후 도보 5분 : 81, 88, 30, 76, 79, 80, 584-1, 588, 1500, 9500, 111, 302

🅿️ 주차

주차불가 -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4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4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5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5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6년)
2026.10.04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10.04 ▼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급여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상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하며, 이용료 경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수급자의 신병 이상과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8)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0)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차량 이용할 때엔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11) 계약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 출국)가 아닌 한 계약 기간에 타 기관으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12) 방문목욕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3) 수급자(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경우 가정 내 목욕을 원칙으로 하며 대중목욕탕 등 가정 외 목욕은 불가하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8) 급여제공 직원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음)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1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나 수급자가 요청할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 중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에 문제를 야기할 때
7.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등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급여비용)
2026.02.12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도 급여비용)
2026년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요양보호사)
2026.02.12 ▼
2026년 기타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첨부 입니다.

보험기간 : 2025년 10월31일 24:00 부터 2026년 10월31일 24:00 까지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안내
2020.07.17 ▼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안내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14번길 31 소망빌딩 4층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 관련사항
2019.03.21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 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⑥ 서비스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2.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 탕으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 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계약체결 후 서비스 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욕구사정을 반영하여 서비스내용을 결정한
다.
6.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다.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19.03.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2019.03.14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임*현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채*희 ★★★★★
자녀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31 4층 (계산동)

전화

032-546-6545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이삭실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