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행복드림재가장기요양기관

053-817-9723
B
평가등급 86.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산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백천부영 초록마을정문 하차 도보 2분 (경산1-1 , 100-1) 백천부영 초록마을정문 건너 하차 도보 2분 (경산2-1 , 918) 백천부영 초록마을(백자로) 하차 도보 5분 (809 , 949)

🅿️ 주차

초록부영마을 상가 뒤 주차장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2026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26.01.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 ’26.1.1.)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시행일 : ’26.1.1.)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2025.10.13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025.10.13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8.05
○ 급여제공 중에 서비스 일정·시간 등을 변경한 이후 종료태그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되고 있어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급여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는 중’에 방문일정을 변경하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등록한 기존의 일정카드는 사라집니다(착오·임의 변경 방지 목적).
따라서, 꼭 기존 일정카드에서 시작·종료 태그를 마치신 후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을 통해 일정변경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글-670('25.6.25.)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관련 다빈도 문의안내' Q15번과 Q1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가이드, 및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 다빈도 문의 안내
2025.07.01
제1장. 시스템 개요 및 앱(App) 설치

제2장. 인증센터

제3장. 로그인

제4장. 공통

제5장. 급여제공계획서

제6장. 급여제공기록지

제7장. 급여제공결과평가

제8장. 업무수행일지

제9장. 욕구조사

제10장. 태그관리

제11장. 단말기등록내역

제12장. 수급자(보호자)
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메뉴얼 안내
2025.04.01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제공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2025년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향후일정 … 관할 운영센터 자체 계획에 따름

가. 장기요양기관 간담회: 4월중

나.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2025.4월~9월

다. 자가진단 고시기준 관련 항목 표기 등 전산반영: 4월중

○ 기타 문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소재 관할 운영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01.02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안내
2024.10.02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19 관리 강화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

- 시설 감염관리 점검 강화, 지자체 합동전담대응팀 적극 운영
- 감염취약시설 내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보건소·시설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현황 점검 지속
*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제정) ’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지자체용) 폐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리지침 신규 제정(6.20.)

?(개정)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위해, 총론에 감염취약시설 항목 추가하여 개정(8.16.)


□ 주요 내용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 (대응체계) 중앙-지자체-감염취약시설 간 합동전담대응팀 연락체계 구축,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설 출입자, 종사자, 입소자 대상 유증상시 자가진단검사(RAT)권고, 양성 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관리) 환기 및 시설·개인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수시 실내 환경 소독 강화
?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창문) 및 기계(공조시설, 배기판, 공기청정기 등) 환기
?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증상여부 모니터링, 유증상 시 입소자 접촉 업무 최소화, 자가진단검사(RAT) 실시 및 양성 의심 시 업무 배제 권고

* 특히, 확진자 및 동실 입소자, 담당 요양보호사 개인위생 준수 및 환경 소독 철저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4.07.02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지표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수록내역

-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소개

- 의료보장인구 현황

- 장기요양 신청 및 인정 현황

- 장기요양 급여실적 현황

-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장기요양 재정현황

- 부록 (통계 설명)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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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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