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복지용구

041-573-0888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AM 09:00 ~ PM 06:00 (공유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봉명청솔 아파트 정류장 하차후 보도 5분이내

🅿️ 주차

주차장 및 주변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행복복지용구 확장이전
2024.08.30
★행복복지용구 확장이전★
2024. 06. 25일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8 1층
복지용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5.14
1. 계약기간
- 복지용구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노인요양기간과 같이 한다
-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100% 본인부담으로 구입, 대여 가능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의 건강회복과 불편한 신체를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정에서 스급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지용품의 활용을 국가가 지원 해준다
위 목적에 부함바도록 복지용품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안내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 판매제품의 경우는 구입한 첫 회에 본인 부담률(15%, 9%, 6%, 0%)에 따라 지급한다
금액이 크면 분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대여제품의 경우는 기간내에 대여료 전체를 (15%, 9%, 6%, 0%)지급 또는 분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일시불로 납부 후 일일 계산하여 수급자,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 기타비용 부담
복지용구의 구입, 대여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외 부담은 없다
단, 구입 대여한 제품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a/s 비용, 택배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 계약전 상담시 또는 판매, 대여등의 대여서비스를 이용중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자료를 제공해야한다.
- 월 이용료(대여비, 판매비)의 부담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의 변경등의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 판매 및 대여서비스에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의 종료 및 해지
- 대여한 제품의 경우 대여기간의 연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한다. 노인요양등급을 재 등급 받지 못한 경우 복지용품이 사용 불 필요한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도 계약을 종료하고 대여제품을 수거한다.
- 대여한 기간 제품의 훼손, 분실한 경우 보호자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019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18.11.27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1
2018.11.21
복지용구 급여 이용시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2
2018.11.21
복지용구 급여이용시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및 수정사항
2018.11.20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게시된 내용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18.08.27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수렴으로 수요자 중심의 제도발전 방안을 발굴하고자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일반 국민과 공단 직원
○ 접수기간: 2018.8.27.(월) ~ 9.14.(금), 19일간
○ 공모주제



▶ 커뮤티니 케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 공단 직원 퇴직자 일자리 창출 방안(공단직원 대상 공모),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미래
전략 과제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 자유롭게 제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 우수작 포상: 공단 이사장 표창,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30만원, 최우수(4명) 2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2018년 10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안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로 공모전과 중복응모는 불가합니다.
○ 응모작은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
2015.12.16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2016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평균 0.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07%(2015년) → 6.12%(2016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12%)※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구 분
2015년 노인장기요양 홍보 포스터
2015.10.22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 포스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12.24
* 신규추가 제품  - 1개품목, 1개 제품(성인용보행기)  -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전산 계약입력 가능
* 가격조정 제품  - 8개품목, 65개 제품  - 고시 이후 변경된 가격으로 전산 적용
* 급여제외대상  - 6품목 9개 제품  - 고시일 이후 전산 계약입력이 불가능하며 지사요청 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시일은 추후 팝업 안내 예정~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41-573-0888

전화

행복복지용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