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4.1 · 후기 8

행복시온복지센터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78-12 (청천면)

043-833-3337
정원·현원 11 / 40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98,4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시온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무:일요일, 명절당일)

지역

충북 괴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0.6점
충북 괴산군 평균
80.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40명
28%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0명
요양보호사 1급
48%
1명
사무원
5%
4명
조리원
19%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4

기억담기(어깨넘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및 컵난타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발마사지(토요프로그램) 족욕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생활싱 생활관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세라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세상뉴스알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신체게임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관

신체레크레이션(맞춤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실버음악(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인지활동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인지활동(색칠,가위질,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인지활동(인지창의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치매예방지필활동(5등급)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2,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 청천중학교 정문쪽에서 119소방서 맞은편 버스이용시 - 청천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푸른내 시장 다리건너 청천중학교

🅿️ 주차

센터 주차장 및 119소방서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9.17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비급여항목(기타 비용)은 대상자의 이미용비, 개인사정에 의한 장거리 운행비, 약비, 병원비 등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1] 참고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운영규정 제4장의 4조 참조]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비급여항목은 대상자의 이미용비, 개인사정에 의한 장거리 운행비, 약비, 병원비 등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전자적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월 5~10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또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5월 8일
2019.05.09 ▼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은 만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맛있는 떡도 보내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센터
2019.04.04 ▼
안녕하세요? 어제 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만들기에 동참하는 복지센터 행복시온복지센터입니다. 부모님처럼 섬기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될수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9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8
장*수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숙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하*훈 ★★★★☆
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78-12 (청천면)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78-12 (청천면)

전화

043-833-3337

전화

행복시온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시온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