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제공 각종 예방 지침
1. 욕창예방
2. 낙상예방
3. 탈수예방
4. 배변도움
5. 노인학대예방
6. 관절구축예방
7. 치매예방
@@@@욕창예방
■ “욕창”이란?
몸의 특정부분에 지속적인 압박
혈액순환에 문제 발생
피부조직 괴사
대부분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② 피부 표면 또는 움푹 들어간 개방성 상처
③ 옷이나 이불 등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남)
④ 압박받는 부위(장시간 누워서 생활할 경우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에 통증이 있음
⑤ 욕창이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관절에까지 침범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 욕창 예방법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② 규칙적인 운동 및 마사지를 한다.
③ 목욕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로션을 발라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한다.
④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⑤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⑥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옷, 이불은 바로 갈아준다.
⑦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은 피한다.
⑧ 물을 충분히 마신다.
● ■ 욕창발생 시 대처방법
☞ 홍반(피부가 붉게 변함)이 있거나 피부의 온도·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가려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낙상예방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부상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 낙상의 원인
분류
내용
신체적 요인
☞ 치매, 우울증, 간질, 파킨슨병 등 어르신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복용
심리적 요인
☞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환경적 요인
☞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
☞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
■ 낙상사고 예방법
분류
내용
개인적인 노력
① 규칙적인 운동 ② 충분한 영양섭취 ③ 금주(禁酒)
④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⑤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⑥ 안경, 지팡이 및 보행보조기, 고관절 보호구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한다.
환경 정비
①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②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한다.
③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킨다.
④ 욕실 및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다.
②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③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다.
④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탈수예방
■ 탈수란,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받아 체중의 1% 이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 탈수의 증상
① 원기가 없다.
② 피부에 탄력이 없고, 건조하며 꺼칠꺼칠하다.
③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④ 소변 양이 줄어들고, 색이 짙다.
⑤ 입안이 건조하다.
⑥ 침이 말라 말하기가 어렵다.
⑦ 식욕부진
⑧ 체중이 줄고, 원인모를 미열이 있다.
⑨ 두통, 현기증, 구역질
⑩ 평소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다(의식이 맑지 못함).
■ 탈수 예방법
① 탈수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② 식사 및 수분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⑦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둔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⑨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 탈수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① 탈수라고 생각될 경우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② 어지럼증 등이 심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배변도움
■ 배변관리의 중요성
☞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24시간동안 식도-위-소장-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띄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 하지만 ①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②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 출혈,③연한색일 경우 지방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요양보호사는 배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 배변관리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간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⑥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유형
내용 및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행복요양센터(044-865-7882),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관절구축예방
■ 관절구축이란?
☞ 관절구축이란 수동적(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절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대부분 수급자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자세로 생활한 경우에 발생한다.
■ 관절구축 예방법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
①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는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린다.
2) 안마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수시로 주물러 준다.
② 안마 시간의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특정 신체부위는 5~10분 정도, 전신은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하며,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좋다.
④ 손바닥을 수급자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 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⑥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드리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안마)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②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시킵니다.
③ 이미 관절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치매예방
■ 치매란?
☞ 치매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 알츠하이머나 기타 퇴행성 뇌질환치매는 개선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절반은
치료 및 개선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가 많습니다.
그림_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로 뇌손상 발생 시 손상범위.
■ 치매 예방법
1) 금연, 금주
흡연과 음주는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령자이며 치매의 초기증상이 발견될 경우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연,
금주를 하셔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걷기운동
대부분 치매는 과체중과 저체중인 경우 혈관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체중관리를 위해 유산소 운동으로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배드민턴, 게이트 볼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뜨개질
치매는 손발과 머리를 사용할수록 예방됩니다.
뜨개질은 섬세한 손놀림과 두뇌 활동이 필요한 취미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명상과 복식호흡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거나, 꾹 참는 성격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뇌기능에 악영향 을 미칩니다.
명상과 복식호흡 병행을 습관화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길게 유지하면 치매예방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5) 독서와 전화번호부 외우기
책이나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최고의 뇌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정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며 출력하는 과정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는 뇌기능을 발달시켜 치매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몸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동거하는 다른 가족의 살림 및 식사지원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