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복 요양센터(이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기관의 운영이라 함은 기관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 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4조 (운영목적/운영철학)
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5조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의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둔다.
제06조 (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③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⑤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불한다.
⑥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입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 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 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 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18.12월 현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구 분
수 가(단위:원/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5시간 ~ 8시간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 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09조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개인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2018. 12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 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456,400원
1,294,600원
1,240,700원
1,142,400원
980,800원
551,800원
구 분
수 가(단위:원/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5시간 ~ 8시간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 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제6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1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 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③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 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 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의 책임을 묻 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수급자(이용자)는 기관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장 인력관리 규정
제12조 (목적)
이 규정은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적용범위)
기관의 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대표자)
①대표자는 기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자 유고시 시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직종)
①기관의 직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다.
제16조 (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 당 업 무
관리자
대표자
- 대외업무 총괄
시설장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직원 인사 결정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사회복지사
- 대상자 방문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내용 조정
- 대상자 개발 / 홍보 /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RFID 사용, 관리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담당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②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겸직(겸임)이 가능하다.
제17조 (직원관리)
직원과 관련한 다음의 모든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직원의 채용기준
②직원의 근로 및 휴가기준
③조직 및 인사규정
④직원의 보수, 수당 및 퇴직금
⑤직원의 징계, 해고, 승진
제18조 (기본 복무원칙)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 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cm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프라스틱 명찰, 액세서리도 피한다.
②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기관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 이상의 활동 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수급자와 이야기를 꺼낼 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동 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 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19조 (요양보호사 복무원칙)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아래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①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고 기관명을 패용하되, 수급자나 제공자가 다치지 않도록 명찰은 부착하지 않고 보관용 클리어 화일 표지에 명기하도록 한다.
②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급여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고 기관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⑥어떠한 경우 등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기관에서 실시하는 복무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제8장 복리후생 / 포상
제20조 (복리후생)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경조금 지급 : 자녀결혼(50,000원), 부모 사망(50,000원)
②특별선물 지급 : 설, 추석 명절 등에 선물을 지급
제21조 (포상)
직원들의 안정된 복무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장기근속자 포상 : 3년(50,000원), 5년(100,000원) 상금 혹은 근속패
②포상제도(분기별 1인) : 우수사원(50,000원)
제9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2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23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①기관은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건강검진 결과(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영상검사, 진단총평이 포함된)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장 고충처리
제24조 (고충처리)
①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본인부담률****
일반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생계 곤란자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의
경감대상자 외의규정에 따른 규정에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본인부담 15% 6% 6% -
공단부담 85% 94%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4%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1)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답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답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관련근거 :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 절차를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장 010-5456-9117
사무실 044-865-7882
팩 스 044-865-7883
찾아오시는길 http://kko.to/CSKJzaLTT
https://blog.naver.com/happycare7882
작성자: 행복요양센터조회 5
3행복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2019.07.02
행복요양센터 급여제공 지침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 인권보호 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11. 재난상황 대응지침
* 부록 :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윤리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 한다
? 직원의 기본윤리
① 직원은 요양센터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센터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직원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⑤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⑥ 직원은 수급자의 욕구사항에 대해서 요양급여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 종사자로서의 윤리지침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강요나 부당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성희롱 및 성폭력 이란
가. 성희롱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폭력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 성폭력의 유형
구분
행위
육체적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이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도 기타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
라. 성폭력의 규정
[ 관련 규정(노인에 대한 성폭력 등의 금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에 의하여 누구든지 노인에게‘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호)
[ 법적 성립 요건 ]
①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②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
③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2. 성폭력의 올바른 이해와 예방지침
가. 올바른 이해
1)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 이다.
( 최근에는 난성들도 성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아 남녀 모두 해당된다고 본다)
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 근친, 친인척, 애인, 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3)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된다.
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직원 : 수급자)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3. 성폭력 대처방안
○ 기관의 대처 방법
- 성희롱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②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유형1 또는 유형2)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희롱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개인의 대처방안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
-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1.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 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119)로 연락을 취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 (Chocking Sign) )’ 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때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② 구 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구 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 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구 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를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3. 낙상 시 응급처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4. 경련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 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5. 화 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상 시 응급대처
1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3도 화상
- 화상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한다.
①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②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 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⑤ 환 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⑥ 간호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한다.
6.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한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된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 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증 상
-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가슴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응 급
처 치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준다.
-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 움직이거나 주위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②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낳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증 상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응 급
처 치
-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③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 한다. 뇌졸중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증 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갑작스러운 한족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몸의 감각이 약해진다.
-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짐
응 급
처 치
-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옆으로 눕히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며,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 일어난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질병이지 유전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한다.
(4)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 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시 혹은 장갑 착용 전·후
②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③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④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⑤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⑥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⑦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마무리는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1)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 한다.
2)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3)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4)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5)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6) 필요 시 보호 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7)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염물질 관리
1)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2)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3)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4)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5)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6)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7)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1)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2)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3)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바) 대상물 소독
-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을 한다
대 상
소 독 방 법
세면대, 욕조, 변기
솔이나 수세미에 세제을 묻혀 문질로 물때를 제거
식기, 수저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공용식기는 소독을 한다
도마
세제를 씻는다. 열탕 소독을 하거나 물에 행군다
위관 영양주머니, 튜브
영약액 주입 후 세제를 주입하여 씻는다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직으로 걸어 건조시킨다
○ 감염병 발생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의뢰
필요시 공단에 연락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수급자 거주공간 소독
어르신 병원 이송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관리한다.
3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
전체 인원의 5% 발생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며,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치매의 원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 치매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져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오래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을 앓은 후 뇌 조직의 손상이 초래되어 나타나는 치매
?알콜성 치매
술을 과다 섭취하여 생기는 치매
? 외상성 치매
외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치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자발성이 감소되었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단계
주 요 증 상
초 기
- 일주일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 시간과장소를 기억하지 못함
중 기
- 오전에 경험한 중요한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함
-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짐
-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
말 기
-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짐
- 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봄
-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 치매의 예방
①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② 지나친 흡연을 피한다.
③ 과도한 음주를 줄인다.
④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등의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인다.-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⑥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⑦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지원센터에 간다.
⑧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매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⑨ 치매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치매를 방치하게 되면 뇌가 손상 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한다.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하다.
○ 치매 대응요령
<주의할 점>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 이내 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 청소,빨래 개기등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망상과 환각>
①대화를 할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불안, 초조>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의복이 불편한지,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등 수급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배회>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야간 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①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부적절한 성적행동>
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 손을 잡아 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 시켜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접촉을 삼간다.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의 정의
‘욕창’은 압력(pressure), 또는 압력과 마찰력(friction)이 혼합되어 뼈 돌출 부위(예: 천골, 발꿈치 등)의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
○ 욕창의 발생원인
욕창이란 뼈의 돌출부와 표피사이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병변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따른 피부변화 즉 피부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피부의 상피층이 평평해지고 얇아지고, 교원섬유의 탄력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저 산소증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노인에서 욕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① 장기간의 와상 상태
②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의 어려움
③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의 지속적인 압력
④ 부적절한 영양(체중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⑤ 요실금 및 변실금(습기로 인해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감염 발생)
⑥ 부적절한 체위변경(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끌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욕창 발생)
△ 외적요인
압 력 : 욕창발생의 핵심적인 원인
응전력 : 반좌위로 있을 경우 피부가 밀려 내려가면서 가해지는 힘
마찰력 : 피부와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
△ 내적요인
영양결핍
고령
조직관류저하
피부가 압력을 견디는 능력감소
표피교환 주기 지연으로 표피 얇아짐
부종은 조직관류방해
비타민C 결핍은
모세혈관 쉽게 파괴
한선 피지선 활동 감소
심부전, 심박출량 감소는국소 순환 감소 초래
빈혈은 조직의산소 공급저하 초래
피부 혈액공급 감소 및모세혈관 약화
수축기압 100, 이완기압60이하 일때 욕창 발생위험 증가
○ 욕창의 발생하기 쉬운 부위
①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되는 곳
② 피하층과 근육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된 곳
- 욕창의 위험요인
① 와상상태 :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② 부적절한 영양 :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③ 요/변 실금 :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 시켜서 피부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④ 기타 :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 욕창의 단계
①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② 2단계 :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③ 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 4단계 :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 욕창의 예방 및 관리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변경 해준다.
③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어주며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 체위변경
① 체위변경은 피부에 대한 압력을 줄임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② 수급자의 머리와 침대의 각도를 30°이하로 유지한다.
③ 수급자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매시간 자세변경을 한다. 앉아 있는 의자에 울룩불룩한 에어 메트리스 형태의 방석을 놓거나 도넛 모양의 방석을 놓으면 압력이 분산되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도넛 모양은 피부가 기구에 조금 더 닿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는 매 15분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교육한다.
⑤ 다리 아래에 베개를 놓거나 보호대를 사용하여 뒷꿈치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 욕창간호
- 욕창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피부처치 및 간호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 주의사항
① 외상이나 욕창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면서 간호하며,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조직의 산소 결핍, 영양결핍, 스테로이드제제 사용, 스트레스, 흡연, 감염, 당뇨병 등)을 관찰하고 제거하여 최상의 생리적 조건을 만들어주도록 한다.
② 전신 상태는 상처치유에 영향을 주므로 전신 상태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③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④ 촉탁의(협력의료기관) 방문 시 욕창 부위를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 시(항생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 욕창발생 영향요인
① 장기간 침상안정이 요구되어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피부표면의 마찰이 심한 경우
③ 영양상태 불량으로 빈혈, 저단백증, 비타민 결핍이 생긴 경우
④ 너무 마른 대상자, 부동상태, 국소순환장애, 감각소실, 감각장애인 경우
⑤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
욕창 간호 시, 항상 청결하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간호처치를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분비물이 많아 거즈가 젖은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드레싱 부위에 덧대어 준다. 욕창 부위에 발열 등 욕창부위의 감염 증상과 증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환자의 영양상태 또한 예방과 치료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고단백질, 고칼로리, 철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 기관욕창관리
① 욕창위험도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 한다
②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④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⑤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상태기록지에 기록한다.
- 욕창발생시 보고체계
1. 욕창이 관찰되면 욕창을 발견한 요양보호사는 신속히 센터장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으로 욕창발생부위를 살펴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3. 대상자에게 욕창의 치료 및 체위변경에 대해 설명을 한다.
4. 욕창 발생 시 요양보호사는 센터에 보고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의 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예방목적
낙상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노인들에게 자주 심각하게 발생되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낙상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 낙상유발 및 발생요인
정신적 요인
치매, 우울, 불안, 공포
신체적 요인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 이상
근골격계 이상
환경적 요인
평평하지 못한 곳, 미끄러운 바닥
잘 안 보이는 곳, 장애물, 문지방, 경사로
○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
<생활공간 공통사항>
①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②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④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⑦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⑧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
<조명활용>
①실내 적정조도 : 200~300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②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화장실>
①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②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다.
<조리대>
③ 조리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는다.
④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계단- 손잡이 장치 / 미끄럼방지 설치
욕실- 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거실, 복도-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바닥에 물기 제거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침대- 침대 사이드바 사용/ 바퀴 잠금장치/ 침대 높이조절
화장실-손잡이 설치/ 바닥에 물기제거
- 환경점검
○ 낙상예방지침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이 부시지 않은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체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 낙상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 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센터 사무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생활시설 노인 및 재가시설 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학대예방
-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
대부분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 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② 피부 표면 또는 움푹 들어간 개방성 상처
③ 옷이나 이불 등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남)
④ 압박받는 부위(장시간 누워서 생활할 경우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에 통증이 있음
⑤ 욕창이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관절에까지 침범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음
■ 욕창 예방법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② 규칙적인 운동 및 마사지를 한다.
③ 목욕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로션을 발라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한다.
④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⑤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⑥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옷, 이불은 바로 갈아준다.
⑦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은 피한다.
⑧ 물을 충분히 마신다.
● ■ 욕창발생 시 대처방법
☞ 홍반(피부가 붉게 변함)이 있거나 피부의 온도·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가려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낙상예방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부상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 낙상의 원인
분류
내용
신체적 요인
☞ 치매, 우울증, 간질, 파킨슨병 등 어르신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복용
심리적 요인
☞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환경적 요인
☞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
☞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
■ 낙상사고 예방법
분류
내용
개인적인 노력
① 규칙적인 운동 ② 충분한 영양섭취 ③ 금주(禁酒)
④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⑤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⑥ 안경, 지팡이 및 보행보조기, 고관절 보호구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한다.
환경 정비
①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②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한다.
③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킨다.
④ 욕실 및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다.
②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③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다.
④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탈수예방
■ 탈수란,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받아 체중의 1% 이상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 탈수의 증상
① 원기가 없다.
② 피부에 탄력이 없고, 건조하며 꺼칠꺼칠하다.
③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④ 소변 양이 줄어들고, 색이 짙다.
⑤ 입안이 건조하다.
⑥ 침이 말라 말하기가 어렵다.
⑦ 식욕부진
⑧ 체중이 줄고, 원인모를 미열이 있다.
⑨ 두통, 현기증, 구역질
⑩ 평소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다(의식이 맑지 못함).
■ 탈수 예방법
① 탈수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② 식사 및 수분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⑦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 둔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⑨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 탈수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
① 탈수라고 생각될 경우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합니다.
② 어지럼증 등이 심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배변도움
■ 배변관리의 중요성
☞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24시간동안 식도-위-소장-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띄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 하지만 ①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②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 출혈,③연한색일 경우 지방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요양보호사는 배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 배변관리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새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간다.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⑥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노인학대예방
1.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유형
내용 및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행복요양센터(044-865-7882),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관절구축예방
■ 관절구축이란?
☞ 관절구축이란 수동적(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절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대부분 수급자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자세로 생활한 경우에 발생한다.
■ 관절구축 예방법
1) 관절운동(스트레칭 포함)
① 손가락 운동 :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린다.
② 손목운동 :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린다.
③ 팔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린다.
④ 어깨운동 :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간다.
⑤ 척추운동 : 아픈 쪽의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린다.
⑥ 무릎운동 :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는다.
⑦ 발목운동 :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린다.
2) 안마
①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수시로 주물러 준다.
② 안마 시간의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특정 신체부위는 5~10분 정도, 전신은 20~25분 정도로 한다.
③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하며,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좋다.
④ 손바닥을 수급자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20회 정도 문지른다.
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른다. 이 때 한 곳을 2~3회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하다.
⑥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드리는 것이 좋다.
※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안마)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②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시킵니다.
③ 이미 관절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치매예방
■ 치매란?
☞ 치매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 알츠하이머나 기타 퇴행성 뇌질환치매는 개선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절반은
치료 및 개선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가 많습니다.
그림_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로 뇌손상 발생 시 손상범위.
■ 치매 예방법
1) 금연, 금주
흡연과 음주는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령자이며 치매의 초기증상이 발견될 경우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연,
금주를 하셔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걷기운동
대부분 치매는 과체중과 저체중인 경우 혈관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체중관리를 위해 유산소 운동으로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배드민턴, 게이트 볼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뜨개질
치매는 손발과 머리를 사용할수록 예방됩니다.
뜨개질은 섬세한 손놀림과 두뇌 활동이 필요한 취미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명상과 복식호흡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거나, 꾹 참는 성격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뇌기능에 악영향 을 미칩니다.
명상과 복식호흡 병행을 습관화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길게 유지하면 치매예방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5) 독서와 전화번호부 외우기
책이나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최고의 뇌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글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정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며 출력하는 과정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는 뇌기능을 발달시켜 치매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여러분을 정성껏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란?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몸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동거하는 다른 가족의 살림 및 식사지원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