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재가복지센터

061-383-9979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 휴무.

지역

전남 담양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말바우 시장 혹은 담양 버스터미널에서 311번 탑승 후 담양군청 혹은 신남정 사거리 하차 후 법원,등기소 방면으로 도보 이동. <차량 이용 시> 기관 주소 네비게이션 검색 후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 센터 앞 도로 주정차 30분 가능. 이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11시 ~ 14시 점심시간 1시간 유예)

🅿️ 주차

센터 건물 뒷편 지상 주차 공간 2대. 만차 시 인근 공영주차장 및 골목 이용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조(이용계약내용)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②계약 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 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 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1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 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재가 급여 등급별 월 한도금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 - 657,400

30분 - 16,940
60분 - 24,580
90분 - 33,120
120분 - 42,160
150분 - 49,160
180분 - 55,350
210분 - 61,670
240분 - 68,030
5시간~8시간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목욕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방문 목욕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수정 사유 -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반영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2024.01.11
1.장기요양 신청

2. 신청 후 인정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
2) 조사항목 (90개)
3)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제출 이후 인정조사결과(장기요양인정점수)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위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급 외로 판정

4. 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사람


1)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
1. 가족, 친족 도는 이해관계인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3) 신청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4) 신청 시 첨부 및 제출서류

1. 첨부서류 -본인이 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등
2.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자 :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
2. 인정조사 내용 및 방법 -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의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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