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4.9점 4.5 · 후기 6

행복재가 광안노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5 1층 (광안동)

051-996-5268
C
평가등급 74.9점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3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재가 광안노인지원센터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수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4.9점
부산 수영구 평균
84.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6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83번해수욕장 입구 (하차) 20번 131번 51번 49번 39번 140번 1001번 광안역 하차

🅿️ 주차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594번길 55 1층 (102)호

공지사항 1

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4 ▼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대상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도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첨부1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합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개정)
비용을 삭제하고 제일 후면의 첨부1로 변경(매년 첨부 교체)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60%만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공*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천*영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서*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노*철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근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5 1층 (광안동)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5 1층 (광안동)

전화

051-996-5268

전화

행복재가 광안노인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재가 광안노인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