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7.9점 4.2 · 후기 6

행복한 노인복지요양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봉수로 49 (전포동)

051-502-8833
B
평가등급 87.9점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4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 노인복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휴무 : 토, 일, 공휴일 #상시 상담가능#

지역

부산 부산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9점
부산 부산진구 평균
85.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1점 높습니다 (10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75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9명

제공 서비스 3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자택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각 어르신 자택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각 어르신 자택

오시는 길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에는 전포역에서 마을버스 사상구 6번, 82번에 승차하셔서 전포삼거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부산진구 봉수로 23(전포로교회내)

공지사항 10

◎ 9월 직원 교육(9/21~9/30)-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자살 예방, 성희롱 예방 교육
2026.09.22 ▼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1. 치매의 이해 및 기본 원칙

-치매는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개인별 증상과 진행 정도에 따라 돌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남아 있는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를 질환으로 이해하고 어르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2.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 적절한 신체활동 및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능력에 맞춰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날짜와 계절 확인, 노래 부르기, 회상 대화, 색칠하기 및 퍼즐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일은 스스로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어려운 부분만 적절히 도움을 주어 잔존기능 유지와 자신감 향상을 지원한다.

3. 인지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어르신의 인지수준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정답을 강요하거나 수행 결과를 비교하지 않으며, 참여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격려한다. 식사 준비, 물건 정리, 옷 입기 등 일상생활 활동에 어르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4. 치매 어르신의 의사소통 및 행동 대응

-어르신에게 말을 걸 때에는 눈높이를 맞추고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천천히 설명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불안, 배회, 거부행동 등을 보이더라도 큰소리로 꾸짖거나 강제로 통제하지 않는다. 먼저 어르신의 감정과 요구를 살피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며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어르신의 생활습관과 개인적 선호를 존중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및 건강상태 관찰

-치매 어르신의 낙상, 배회 및 실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생활환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미끄러운 바닥, 장애물, 조명 상태 및 위험한 물건 등을 점검하고, 이동 시 어르신의 보행능력에 맞는 안전한 도움을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 심한 혼란,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또는 신체 이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와 협력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관찰기록 및 보호자와의 협력

-서비스 제공 중 확인한 어르신의 인지기능, 행동 변화, 식사 및 수면 상태, 활동 참여도와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돌봄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신속히 보고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공유하며, 서비스 제공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협의한다.

7. 종사자의 책임 및 지속적인 관리

-모든 종사자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적절한 돌봄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어르신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치매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대상자별 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의 유지, 안전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자살 예방]

1. 자살예방의 중요성

-자살은 개인의 생명과 가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며, 주변의 관심과 조기 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 대상자는 만성질환, 신체기능 저하, 배우자 및 가족과의 사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종사자는 자살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어르신의 어려움을 존중하며 생명존중의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자살 위험 요인 및 위험 신호

-언어적 신호: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 등 죽음이나 삶의 포기를 암시하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행동적 신호: 평소보다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외부활동을 중단하거나, 식사·수면 변화, 심한 무기력, 소지품 정리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갈등, 사별, 질병 및 통증,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하나의 신호만으로 자살 위험을 단정하지 않으며, 이전 상태와 비교한 변화, 어르신의 직접적인 표현 및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3. 자살 위험 신호 발견 및 대화 방법

어르신이 힘들다고 표현하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이야기를 경청한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와 같이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며 어르신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살 생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직접적이고 차분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살을 유발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를 해칠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확인하고, 답변을 비난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 안전 확보와 전문적인 도움 연결을 우선한다.

4. 자살 위기 상황의 대응 방법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나 수단을 준비한 사실, 즉각적인 실행 의도 등이 확인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즉시 기관에 보고하며 응급 대응을 진행한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어르신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이나 수단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한다. 단, 종사자 본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무리한 신체 제압을 시도하지 않는다.
-긴급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있는 경우 119 또는 필요한 응급기관에 연락하고, 어르신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다.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죽음 관련 표현이나 우울감이 관찰되면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5. 종사자의 역할 및 보고체계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중 어르신의 언어, 표정, 행동, 식사 및 수면 변화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한 경우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및 기관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사회복지사는 위험 정도와 상황을 확인하여 보호자와 협의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등 적절한 자원으로 연계한다.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보호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하되,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우선한다.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상담전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제공.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지원 안내.
-청소년상담전화 1388: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즉각적인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응급 도움을 요청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2024년부터 기존 자살예방상담번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전문기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7. 종사자의 자기돌봄 및 동료 지원

-자살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도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점검한다.
-어려운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기관 책임자 및 동료와 협력하며, 필요 시 전문상담 및 휴식 등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종사자의 안전과 정서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육 마무리 및 실천사항

-자살예방은 특별한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어르신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모든 종사자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대화가 어르신의 고립감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신속한 보고와 안전 확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관리]
1. 성희롱의 정의 및 예방의 중요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격과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급·성별·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2. 성희롱의 유형 및 사례

-언어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 음란한 농담, 성적인 질문 및 불필요한 발언.

-신체적 성희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포옹이나 손잡기 강요 등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

-시각적·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전송, 부적절한 게시물 및 메신저를 통한 성적 표현.

-업무상 성희롱: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동료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외모·신체·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불편함을 유발하는 언행을 삼가고,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된 대화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회식·단체대화방·방문요양 업무 현장 등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성희롱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4. 성희롱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자는 가능한 경우 불쾌한 의사를 표현하고, 발생 일시·장소·행위 내용·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기록한다. 문자, 메신저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한다.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기관의 고충상담 및 신고 절차를 활용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5. 사업주의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희롱 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환경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징계·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 방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6. 종사자의 역할 및 교육 마무리

-모든 종사자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문제 발생 시 방관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성희롱 예방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다. 직원 모두가 성평등 의식을 갖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 8월 직원교육(7/29~7/30)-퇴직연금 교육,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재난대응 보수교육
2026.08.26 ▼
[퇴직연금 교육]
1.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퇴직연금의 주요 유형
①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으며 적립금 운용은 사용자가 책임진다.
② DC형(확정기여형):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③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이직 시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법적 근거 및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제도의 종류, 운용방법, 투자위험, 세제혜택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4.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원칙
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고 ②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며 ③ 수수료 등 비용을 확인한다. 또한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5. 운용상품 및 투자위험
① 원리금보장형: 예금·보험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② 실적배당형: 주식·채권·펀드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③ 대체투자형: 리츠·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세제혜택 및 가입자 권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추가 납입금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될 수 있다. 가입자는 계좌 잔액과 수익률, 운용상품 등을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7. 퇴직연금 운용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은 장기간 운용되는 노후자산이므로 수익률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정 상품을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노후자금 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8. 교육 마무리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노후자산이다. 가입자는 제도의 특징과 운용방법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도록 한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재난대응 보수교육]

1. 재난대응 기본 원칙

(1)신속성: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초기 대응

(2)안전 최우선: 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 모두의 안전 확보

(3)체계적 보고: 센터·119·가족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달

(4)매뉴얼 숙지: 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상연락망 및 대피 요령 사전 확인

2. 주요 재난 상황별 대응 요령

(1) 화재 발생 시

①먼저 119 신고, 위치·상황·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

②가능하면 전기·가스 차단 후, 젖은 수건·마스크로 호흡 보호

③거동 불편 대상자는 담요나 업기 방법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

④연기는 위로 퍼지므로 허리를 낮추고 이동

(2) 지진 발생 시

①집 안에서는 탁자 밑, 벽 모서리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지진 종료 후 계단으로 대피

③대상자가 휠체어나 침대에 있는 경우, 움직임 최소화 후 보호 자세 유지

(3) 폭우·폭설 시

①미리 기상특보 확인 및 이동 여부 결정

②침수·고립 가능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센터에 보고

③부득이하게 이동 시 무리한 운행을 피하고, 빙판길 안전 보행 교육 실시

(4) 감염병 상황

①KF94 이상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철저

②증상자 발생 시 즉시 센터와 보건소 보고

③돌봄 대상자와 접촉 전후 환기 및 표면 소독 강화

3. 비상연락 및 보고 체계

(1)센터 → 119 → 가족 순으로 신속 보고

(2)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휴대 및 숙지

(3)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사후 보고서 작성

4. 교육 핵심 포인트

(1)돌봄 대상자의 특성 고려 → 거동 불편, 치매, 독거 어르신 등 개별 상황별 대응 필요

(2)사전 대비가 생명 → 대피 경로, 비상용품, 응급연락망 미리 점검

(3)심리적 안정 제공 →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한 태도로 돌봄 대상자 안심

5. 정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재난대응은 “사전 대비 → 신속 대응 → 안전 확보 → 체계적 보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돌봄 대상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현장 시뮬레이션이 필수이며, 보수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월 직원교육(7/29~7/30)-고충처리지침, 심폐소생술
2026.08.06 ▼
[고충처리 지침]
1. 고충처리지침의 목적
-수급자와 종사자의 업무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고충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접수 및 신고방법
-수급자와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권익침해, 직장 내 갈등, 폭언·폭행, 성희롱, 인권침해,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문자, 인터넷, 건의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은 고충을 제기할 권리를 충분히 안내하고 누구나 불이익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
-기관은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접수, 사실관계 조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조정 및 중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모든 고충사항은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게 처리한다.

4. 고충처리 절차
-고충 접수 → 피해자 상담 및 고충내용 확인 →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자 의견 청취 → 조정 및 의결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 조치 → 결과 통보 →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고충 접수 후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5. 고충 발생 시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 주의, 경고,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변경, 담당자 교체,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행위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재교육, 담당 요양보호사 변경,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6.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고충이 해결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급여 외 서비스 요구 예방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7.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고충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도 금지한다. 고충처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모두 존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CPR)이란?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이 멈춘 직후 4~6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2. 심정지의 증상과 확인 방법
1)반응 없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확인
2)비정상 호흡 또는 무호흡: 가쁜 숨, 헐떡이는 숨 등은 심정지로 간주
3)심정지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즉시 가슴압박 시작

3.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절차
1)119 신고 및 AED 요청: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며, 상황 설명 후 신고
2)가슴압박(CHEST COMPRESSION)
?손을 깍지 끼고 흉부 중앙에 두고 압박
?깊이: 약 5~6cm
?속도: 분당 100~120회
?압박과 이완 시간을 동일하게
3)인공호흡(BREATHING) ? 가능 시
?30회 압박 후 2회 인공호흡
?머리를 젖히고 코를 막은 뒤 입으로 숨 불어넣기
4)AED 사용
?전원 켠 후 음성 안내에 따름
?패드 부착: 오른쪽 상흉부, 왼쪽 하늑부
?“충격” 지시 시, 접촉 금지 후 버튼 누름
?이후 즉시 가슴압박 재개

4. 소아 및 영아 대상 심폐소생술
1)소아(1세~사춘기):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압박, 깊이 약 5cm
2)영아(1세 미만): 두 손가락으로 압박, 깊이 약 4cm
3)인공호흡 병행: 30:2 비율로 진행 (2인 구조자는 15:2 권장)

5. CPR 시 유의사항
1)갈비뼈 골절 가능성보다 생존율 확보가 우선
2)인공호흡이 어려우면 가슴압박만이라도 계속
3)구조자가 피로할 경우 교대 필요 (2분마다)
4)AED는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6. 구조자 보호 법률 (선한 사마리아인 법)
1)구조 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
2)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 없음
3)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7. 반복 학습의 중요성
1)CPR은 반복 실습을 통해 정확성이 높아짐
2)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이 실제 상황에서의 당황을 줄여줌
3)학교, 직장, 공공기관에서의 정기 교육 권장
4)AED 사용법도 함께 익혀야 실전에서 즉시 대응 가능

8. 심폐소생술의 실제 적용 사례
1)지하철, 학교, 운동경기장 등에서 즉시 CPR 시행 후 생존한 사례 다수
2)초기 대응만 잘 이뤄지면 병원 도착 전까지 생존율 유지 가능
3)일반 시민의 빠른 개입이 생명 연장의 핵심
◎ 6월 직원교육(6/22~6/30)-아동 학대 예방, 장애인 인권 및 학대 예방
2026.06.25 ▼
[아동 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밀치기, 흔들기, 강압적 행동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상처나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함.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조롱, 위협, 무시, 고립 등으로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함.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물을 노출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방임 및 유기: 의식주, 의료, 교육, 정서적 돌봄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거부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함.

2. 학대 발생의 주요 요인
-양육자의 과도한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음주 및 정신적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사회적 고립, 가정 내 불화, 돌봄 인력의 과중한 업무 역시 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함.

3.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아동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인내의 태도를 유지함.
-언어·행동에서 폭력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아동의 사생활이나 신체를 침해하지 않으며,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함.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훈육이 아닌 대화와 공감으로 접근함.
-분노, 피로, 감정적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동과의 접촉을 자제함.
-학대 의심 징후(멍, 공포 반응, 위축, 신체 상처, 잦은 결석, 지나친 순응 등) 발견 시 즉시 상급자나 센터에 보고함.

4. 신고 의무 및 절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함.
-신고 시 아동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묻거나 자극하지 않음.
-신고 후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관찰함.

-허위신고나 무관심으로 인한 미신고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함.
5. 기관 및 직원의 역할
-기관은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모든 직원은 아동보호지침, 행동강령, 신고절차를 숙지함.
-아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서 비밀보장, 인권존중, 안전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함.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양육적, 교육적, 비폭력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직원 간에도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 점검체계를 유지함.

6. 결론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책무임.
-모든 종사자는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의식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지켜야 하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즉시 보고·조치하는 태도가 필수임.

[장애인 인권 및 학대 예방]
1. 장애인의 인권 기본 원칙
1)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2)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교육, 고용, 의료, 문화, 복지 등).
3)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요해서는 안 됨.

2. 학대의 정의
-장애인 학대란,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 또는 제3자가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 등을 가하는 행위.
1)학대 유형
①신체적 학대-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억지로 약물 투여 등
②정서적 학대-욕설, 비하, 무시, 협박, 겁주기, 강압 등
③성적 학대-성적 접촉 강요, 음란물 노출 등
④경제적 학대-재산 착취, 임금 갈취, 급여 통제 등
⑤방임 및 유기-의식주 제공하지 않기, 의료서비스 방치 등

3. 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
1)정기 교육: 장애인 인권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종사자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2)의심 징후 파악: 멍, 두려움, 위축된 행동 등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대한 관찰.
3)신고 체계 구축: 학대 의심 시 즉시 보호기관 또는 112, 129에 신고.
4)내부 고충처리 체계 운영: 시설 내 인권침해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익명 신고 가능하게 함.

4. 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
1)인권보호책임자 지정: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인권보호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근무기록, 영상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인권침해 예방.
3)피해자 보호: 학대 의심 시 피해 장애인 분리 및 상담, 의료지원 등 신속 조치.

5.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
「아동복지법」: 장애 아동 포함한 보호 조치

6. 신고 및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경찰청: 1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별 운영, 방문·전화·온라인 신고 가능
[1,2분기 우수 요양사 정기 포상]
2026.06.25 ▼
[1,2분기 우수 요양사 정기 포상]
-분기별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어르신 섬김에 솔선수범함과 더불어
본 센터에 무한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센터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함.

1. 1분기
1)박문숙 선생님
2)류옥자 선생님

2. 2분기
1)배선화 선생님
2)박은영 선생님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화재예방 안내]
2026.06.19 ▼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화재예방 안내]
-최근 기온 상승으로 에어컨 및 선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용 전 점검
-에어컨 및 선풍기 전선, 플러그, 콘센트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문어발식 사용 금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전선 관리 철저
-전선이 꺾이거나 눌린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주변 정리
-에어컨 및 선풍기 주변에 종이, 의류 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사용 후 전원 차단
-장시간 외출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6.화재 위험요소 발견 시
-서비스 제공 중 화재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보호자 및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5월 직원교육(5/27~28)-개인정보보호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역량강화교육(인지프로그램) ◎
2026.05.28 ▼
[개인정보 보호지침]
1.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급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함이다.
2.개인정보의 정의
①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한 자료
③ 보호대상: 서류, PC, 전산시스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
3.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4.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
② 개인정보 처리 점검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④ 민원 및 피해구제 처리
⑤ 개인정보 보관·파기 관리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① 수급자: 급여계약, 욕구사정, 비용청구, 공단 제출 등
② 직원: 인사·급여관리, 4대보험, 교육관리 등
6.개인정보 수집 항목
①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건강상태 등
② 직원: 주민등록번호, 자격·경력·급여 정보 등
7.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개인정보 관리 방법
① 담당자만 접근 가능
② 전산자료는 ID·비밀번호로 관리
③ 개인정보 누설 금지
④ 문서 및 저장매체는 안전하게 보관
9.개인정보 보유기간
① 수급자: 계약 종료 후 5년
② 직원: 퇴사 후 3년
기간 경과 시 안전하게 파기한다.
10.개인정보보호 교육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11.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
-유출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시행한다.
12.개인정보 침해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손해배상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수급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 체계를 운영한다=
1.감염관리 목적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를 통해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2.감염의 정의 및 경로
① 감염: 세균·바이러스 등이 인체에 침입한 상태
② 주요 감염경로: 접촉, 비말, 공기, 음식물 등
3.주요 감염 종류
4.-폐렴, 요로감염, 결핵, 옴,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기본수칙
① 손 씻기 생활화
② 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③ 기침 예절 준수
④ 개인위생 및 환경청결 유지
⑤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실시
5.손 위생 관리
① 근무 전후 및 대상자 접촉 전후 손 씻기 실시
② 오염물 처리 후 반드시 손소독 시행
6.수급자 및 종사자 위생관리
① 수급자의 목욕·구강관리·침구 위생 유지
② 종사자는 개인위생 및 복장 청결 유지
③ 필요 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④ 감염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진료 실시
7.환경 및 오염물 관리`
① 생활환경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② 혈액·배설물 등 오염물질은 즉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 배출한다.
8.감염 발생 시 조치
① 감염 의심 시 즉시 보고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② 필요 시 격리 및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③ 감염 관련 사항은 기록·관리한다.
9.교육 및 점검
① 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감염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인지프로그램 교육]
1. 인지프로그램의 이해
-인지프로그램은 노화나 치매로 인해 저하될 수 있는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등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상 노화의 경우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는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은 가능하고 단서를 제공하면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 반면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지속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단서를 제공해도 기억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뿐 아니라 우울감 감소,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또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회상요법, 인지자극활동, 현실감각훈련 등이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인지프로그램의 종류
인지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① 회상요법
-옛날 사진, 물건, 노래 등을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② 인지자극활동
-퍼즐, 카드 맞추기, 색칠하기, 그림 찾기 등 오감을 활용하여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다.
③ 현실인식훈련
-날짜, 시간, 계절,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지남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④ 신체활동 연계 프로그램
-손 체조, 율동, 공놀이 등 신체 움직임과 인지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신체기능과 두뇌기능을 동시에 자극한다.
⑤ 일상생활 연계 활동
-약 정리하기, 분리수거, 식사 준비 등 실제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3. 인지프로그램 진행 원칙
인지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즐겁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①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② 결과보다 참여 과정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③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설명한다.
④ 신체와 오감을 함께 활용하여 두뇌를 자극한다.
⑤ 같은 시간과 순서로 반복 진행하여 안정감을 제공한다.
⑥ 지나친 경쟁심이나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행동은 피한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수급자의 컨디션과 기분 상태를 확인하고 날짜와 날씨 등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 중에는 반응을 살피며 난이도를 조절하고, 종료 후에는 활동 내용과 반응, 특이사항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
[근로자의 날 및 어버이날 기념 유산균 선물 전달]
2026.05.08 ▼
-5/1 근로자의 날과 5/8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르신들께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유산균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였으며, 전달 과정에서 따뜻한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4월 직원교육(4/28~29)-노인인권보호지침, 욕창예방관리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산업안전보건교육 ◎
2026.04.28 ▼
【노인 인권 보호 지침】
1. 지침의 목적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
2. 적용 대상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3. 기본 원칙
-자기결정권 존중: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
차별 금지: 연령, 성별, 장애, 질병, 출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존엄한 대우: 노인을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
4. 인권침해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억제대 사용, 과도한 신체 제약 등
-정서적 학대: 모욕, 위협, 무시, 고립시키기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
-방임 및 자기방임: 기본적 필요(음식, 약물, 위생 등) 제공을 소홀히 함
5. 보호조치 및 대응 체계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 시행
관계기관(지자체,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
내부 보고 및 사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6. 인권교육
-종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교육 내용: 노인의 권리, 학대 예방, 의사소통 방법 등
7. 신고 및 보호 절차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보복금지 등)
8. 자율점검 및 인권 모니터링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 실태 점검표 활용
-인권보호 책임자 지정 및 정기 회의 운영
9. 노인의 권리 예시
-존엄하게 살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
-적절한 의료 및 돌봄을 받을 권리

[욕창예방관리지침]
1.욕창의 개념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 마찰, 습기, 전단력 등으로 인해 피부·피하조직의 혈류가 차단되며 발생하는 조직 손상임. 작은 피부 발적도 빠르게 궤양으로 진행할 수 있어 대상자의 건강, 감염 위험, 통증,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줌. 예방 중심 관리가 필수적임.
2.주요 위험요인
① 움직임 감소: 침상 생활, 휠체어 장시간 사용, 마비 등
② 영양·수분 부족: 단백질 결핍, 식욕저하, 탈수
③ 습기·실금: 피부 장벽 약화, 지속적 자극
④ 혈액순환 장애: 당뇨, 고혈압, 노화, 말초혈관질환
⑤ 감각 저하: 통증 감지 어려워 압박 지속됨
→ 위험요인 다수 존재 시 욕창 발생 가능성 급증하므로 초기 평가가 매우 중요함.
3.피부·체위 관리 기본 원칙
① 정기 체위변경: 2시간 간격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 상태에 따라 더 짧게 조정. 30도 측위, 발뒤꿈치 보호, 압력 분산 도구 활용.
② 피부 청결 유지: 매일 피부 확인, 세척 후 완전 건조, 적절한 보습.
③ 실금 관리 강화: 대소변 후 즉시 세척·교환, 보호 크림 사용, 습기 차단.
④ 마찰·전단력 최소화: 이동 시 끌기 금지, 시트·보조기구 사용.
4.조기 발견 및 즉각 대응
① 붉은기 지속(30분 이상) 시 1단계 욕창 의심.
② 해당 부위 압박 즉시 제거, 피부 상태 지속 관찰.
③ 물집·찰과상·삼출물 발생 시 간호사 보고 후 드레싱 적용.
④ 감염 의심(열감, 악취, 농) 시 즉각 의료적 조치 필요.
→ "발견 즉시 보고"는 모든 직원의 공통 의무임.
5.영양·수분 공급 관리
-적정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식사 지원, 식욕저하 대상자 보조, 필요 시 영양보충 제공.
-수분 공급을 생활화하고 섭취량을 기록하여 탈수 예방.
-영양상태 악화는 욕창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함.
6.직원 역할 및 기록관리
① 모든 관찰·체위변경·드레싱·피부상태는 기록지에 즉시 작성.
② 근무 교대 시 피부 상태, 위험도, 조치사항을 명확히 전달.
③ 직원 간 협력은 욕창 악화를 막는 핵심 요소이며, 기록은 법적·의료적 근거자료임.
7보호자·대상자 교육
-보호자에게 체위변경 필요성·피부관리 요령·식사 지원 방법 설명하여 시설 밖에서도 관리 지속되도록 안내. 대상자가 움직임 가능하면 자가 체위변경 및 단순 운동을 격려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근골격계 질환 개념
-근골격계 질환(MSD)은 근육, 인대, 관절, 척추 등 신체 조직에 반복적 부담, 잘못된 자세, 과중한 힘 사용 등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통증·손상 질환이다. 요양·간호 현장에서는 대상자 이동, 체위변경, 목욕·위생 보조, 물품 운반 등 반복적·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2.주요 위험요인
① 과중·반복적 근력 사용: 들어 올리기, 침대 이동, 무거운 물품 운반
② 불량한 작업 자세: 허리 굽힘, 몸 비틀기, 장시간 서기·앉기
③ 반복 동작·근육 긴장 지속: 체위변경, 목욕보조, 청소 등
④ 개인 요인: 근력 부족, 체력 저하, 이전 손상, 비만, 연령 증가

3.예방 관리 원칙
① 올바른 자세: 허리 곧게, 무릎 사용, 물체 몸 가까이 유지
② 보조기구 활용: 이동보조기, 슬라이딩 시트, 리프트 등 사용
③ 체위변경·이동 시 협력: 2인 이상 지원, 무리한 힘 사용 금지
④ 반복 동작 최소화 및 휴식 확보: 스트레칭, 근육 휴식, 업무 분담
⑤ 체력·근력 유지: 근력·유연성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섭취

4.직원 실천 사항
① 무거운 대상자·물건은 혼자 들지 않고 도움 요청
② 통증·불편감 발생 시 즉시 휴식, 스트레칭, 상급자 보고
③ 업무 전·후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습관화
④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부담 최소화

5.조직 관리·교육
① 정기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자세·체위변경·보조기구 사용법
② 작업 환경 개선: 높이 조절 가능한 침대·의자,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
③ 건강 모니터링: 통증·피로 기록, 사례 공유, 예방 활동 강화
④ 조기 대응 체계: 통증 발생 시 즉시 보고·치료, 장기적 관리 계획 수립

[산업 안전 보건 교육]
1.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 보호
① 감정노동: 실제 감정이 아닌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 형태
② 문제점: 스트레스 누적, 우울·불안, 자존감 저하, 직무만족도 및 생산성 감소
③ 보호 방안: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폭언·폭행 시 대응절차 구축,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고충 처리 체계 운영
2. 산업 안전 관리의 개념 및 목적
① 안전: 사고 및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 유지
② 목적: 산업재해 예방 및 인적·물적 손실 최소화
③ 관리 핵심: 위험요인 사전 파악 → 제거 및 통제 → 지속적 점검 및 개선
3. 주요 위험작업 안전수칙
① 전기작업: 작업 전 전원 차단 및 Lock-out/Tag-out 실시
② 고소작업: 추락방지 장치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③ 기계·설비 작업: 보호장치 해제 금지, 이상 시 즉시 작업 중지
④ 밀폐공간 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 실시
4. 온열 질환 예방 및 관리
① 발생기준: 폭염 시 장시간 작업으로 체온 상승
② 주요증상: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③ 예방수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에서 휴식, 작업시간 조정
④ 조치사항: 이상 증상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냉각, 필요 시 의료조치
5.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리
① 정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방법을 제공하는 자료
② 주요 내용: 성분, 위험성,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보호구 등
③ 관리사항: 작업장 비치, 근로자 교육 실시, 경고표지 부착
6. 위험성 평가
① 개념: 작업 중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낮추는 활동
② 산정방법: 위험도 = 발생빈도 × 피해 강도
③ 절차: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관리
④ 기본 원칙: 제거 → 대체 → 공학적 개선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적용
7.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① 즉시 상급자 보고 및 119 등 전문기관 연락
② 환자 상태 확인 후 2차 사고 예방 조치
8.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하임리히법)
① 환자 뒤에서 복부를 감싸고 한 손 주먹을 명치 위에 위치
② 다른 손으로 감싸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림
◎ 3월 직원교육(3/25~26)-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6.03.31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1.낙상 위험 사정: 모든 입소·이용 대상자에게 신체 기능, 보행능력, 균형감각, 인지상태, 감각기능 저하, 배뇨·배변 패턴, 약물 복용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별도 표시하여 모든 직원이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환경 정비: 복도·욕실·침실의 미끄럼 요소 제거, 바닥 건조 유지, 난간·손잡이 점검, 충분한 조명 확보, 보행 공간 장애물 제거, 침대 및 휠체어 브레이크 고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교대 시마다 환경 점검표를 통해 재확인한다.

3.대상자 지도 및 보조: 기립·이동·배변 활동 시 천천히 움직이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어지러움·쇠약감이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동행·부축한다. 또한 보행보조기·지팡이 사용 대상자는 올바른 사용법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4.약물 및 건강상태 관리: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이뇨제 등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기립저혈압, 탈수, 빈혈, 어지럼증 등 낙상 유발 증상이 있는지 매일 관찰하여 필요 시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5.욕실·야간 낙상 예방: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손잡이를 설치하고 입욕 시 반드시 직원이 대기하거나 동반한다. 야간에는 침대 주변 조명, 호출벨 위치, 대상자의 야간 배뇨 패턴을 고려한 순회 횟수 조정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6.낙상 발생 시 대응: 낙상 시 대상자를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의식, 호흡, 출혈, 통증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골절·출혈·의식 변화가 의심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를 시행하고, 이동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신체 손상을 방지한다.

7.사고보고 및 기록: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 직원 대응, 대상자 상태 변화를 즉시 문서화하고 팀장·간호사·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보호자에게도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한다.

8.재발 방지 활동: 낙상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 개선, 직원 교육, 대상자별 맞춤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며, 반복 위험 요인은 팀회의 및 근무교대 시 공유해 전체 직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1.응급상황 조기 인지
-직원은 대상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 갑작스러운 호흡곤란·흉통·어지러움·의식 저하·발작 등 이상 징후를 세심하게 관찰해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한다. 응급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시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상황의 긴급성을 빠르게 판단해 대응 순서를 결정한다.

2.대상자 안전확보 및 주변 정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가 추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 장애물·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대상자를 안정된 자세로 유지한다. 체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현장 주변의 다른 대상자 접근을 제한해 혼란을 줄인다.

3.ABC(기도·호흡·순환) 확인 및 기본처치
-의식 반응 확인, 호흡 여부 관찰, 맥박과 얼굴색 변화 등을 통해 즉시 ABC를 평가한다. 무호흡·무반응 시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도폐쇄 의심 시 기도 개방 및 관련 처치를 실시한다. 출혈 시에는 직접 압박지혈을 하여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쇼크가 의심되면 다리를 약간 올려 순환을 돕는다.

4.내부 보고 및 119·의료기관 연락
-대상자 상태가 급박하거나 직원의 처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즉시 간호사·팀장·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동시에 119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 연락해 대상자의 의식 상태, 발생 시간, 주요 증상, 현재 시행 중인 응급처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5.응급대기 중 지속 모니터링
-의료진 도착 전까지 대상자의 의식수준, 호흡 상태, 맥박, 통증·발한·창백 여부 등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한다. 상태 악화 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진에게 대상자의 기저질환·복용약·최근 변화 등을 상세히 전달해 빠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6.보호자 통보 및 상황 전달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실 그대로 대상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의료기관 이송 여부 등을 설명한다.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차분히 안내하며, 필요 시 병원 위치와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한다.

7.사후기록 및 대응 과정 평가
-상황 종료 후에는 발생 시간, 발견 경위, 초기 증상, 응급처치 과정, 대상자 반응, 의료진 인계 내용 등을 즉시 기록한다. 이후 직원 회의를 통해 대응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 내부 응급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8.직원 역량 강화 및 정기훈련
-모든 직원은 CPR, 기도폐쇄 대응, 출혈·쇼크 대응 등 기본 응급기술을 정기적으로 반복 학습해야 하며, 기관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전체 직원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전*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류*아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최*진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기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봉수로 49 (전포동)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봉수로 49 (전포동)

전화

051-502-8833

전화

행복한 노인복지요양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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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행복한 노인복지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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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