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현풍효실버타운

053-615-9988
🛏️
정원 / 현원 13 / 33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33명
39%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8

가요한마당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공 던지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나들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교육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동화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블럭놀이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사랑의 봉사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샛별봉사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외부맞춤-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외부맞춤-민요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외부맞춤-신체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외부맞춤-웃음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종이컵 쌓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종이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급행8번, 급행8-1, 급행2. 주소: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상업로34, 5층 이메일 주소:hyocare23@naver.com.

🅿️ 주차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5

2026년 공단 수가표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4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재계약)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때에도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5년 공단수가표
2025.02.14
현풍효실버타은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내부 관리계획
2024.03.25
현풍효실버타은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내부 관리계획
2024년 공단수가표
2024.03.25
2023년 공단수가표
2023.07.25
2023년 공단수가표(요양보호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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