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3점 잔여 35명

화방재가복지센터

055-864-1701
C
평가등급 88.3점
🛏️
정원 / 현원 5 / 4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92,2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0명
13%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9%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3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외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6,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대곡가는 버스를 타고 대계마을 입구에서 하차 후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 택시 → 읍에서 탑승시 약 10,000원소요. * 자가차량 → 남해고속도로 진교톨게이트 진입 후 남해대교에서 읍방향으로 약 10분 주행, 도마초등학교 입구에서 우회전 후 직진(화방사 방향) 하다가 대계마을 입구에서 좌회전 1~2분 직진하시면 화방재가복지센터에 도착합니다.

🅿️ 주차

주차시설 완비 (아주 넓으며 6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 2023년)
2025.03.0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이용자
성 명
{{성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소}}
기 타
□일반 □40%경감대상자
□60%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시설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천지훈 (인)
연락처
055-864-1701
주 소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20
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인)
관 계
‘이용자’의 ( )
생년월일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화□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화방재가복지센터시설장 천지훈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성명}}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5%
6%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3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


※ 기타 :
※ 예) 이용(○), 미이용(×)

2023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계약기간 :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이용기간 :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3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 명 :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소 : {{주소}}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의 익월까지 이용
○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기관(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이동서비스중의
요양보호사 개인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합니다.(대중교통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보호자포함)와 요양보호사 서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차량을 이용 시는 어떠한 경우(사고)에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본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는 없음을 동의합니다.

♣ 책임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중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아무런 보험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명: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소}}

보호자명: ?? 생년월일:
주 소:

요양보호사명: ?? 생년월일
주 소:

기 관 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수급자
성 명
{{성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 수급자 급여제공 자료 (①욕창예방 ②낙상예방 ③탈수예방 ④배변도움 ⑤노인학대예방 ⑥관절구축예방 ⑦치매예방)


? 상기인은 위와 같이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발급받았습니다.

2023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 2025년)
2025.03.0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이용자
성 명
{{성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소}}
기 타
□일반 □40%경감대상자
□60%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시설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천지훈 (인)
연락처
055-864-1701
주 소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20
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인)
관 계
‘이용자’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화□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화방재가복지센터시설장 천지훈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성명}}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5%
6%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5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


※ 기타 :
※ 예) 이용(○), 미이용(×)

2025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계약기간 : 202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이용기간 : 202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5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 명 :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소 : {{주소}}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의 익월까지 이용
○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기관(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이동서비스중의
요양보호사 개인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합니다.(대중교통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보호자포함)와 요양보호사 서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차량을 이용 시는 어떠한 경우(사고)에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본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는 없음을 동의합니다.

♣ 책임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중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아무런 보험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명: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소}}

보호자명: ?? 생년월일:
주 소:

요양보호사명: ?? 생년월일
주 소:

기 관 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수급자
성 명
{{성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 수급자 급여제공 자료 (①욕창예방 ②낙상예방 ③탈수예방 ④배변도움 ⑤노인학대예방 ⑥관절구축예방 ⑦치매예방)


? 상기인은 위와 같이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발급받았습니다.

2025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4년)
2025.02.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2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일
08:2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4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5년)
2025.02.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2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일
08:2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0년)
2023.06.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3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주간보호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50% 추가 산정
1,797,960
1,598,160
1,531,560
1,407,840
1,208,640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4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평일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주말 및 공휴일
75,933
70,343
64,948
63,167
61,373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1년)
2023.06.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일
08:3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추가 산정
1,824,840
1,622,040
1,554,480
1,427,760
1,225,560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평일
59,160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주말 및 공휴일
76,908
71,253
65,780
63,986
62,166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2년)
2023.06.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일
08:3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2년 01월 04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정 세 엽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추가 산정
2,007,240
1,784,160
1,620,960
1,493,880
1,282,200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평일
61,600
57,070
52,690
51,250
49,790
49,790
주말 및 공휴일
64,389
59,644
55,055
53,183
51,285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주야간보호2023년)
2023.06.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08시 30분 ~
오후

오전
17시 30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제공자’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일
08:30~17:30
공휴일 제공 ?여 ?부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제공자’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제공자’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제공자’와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이용자’는 ‘제공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의 ‘이용자’(또는‘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시설장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재가이용 월 한도액(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주간보호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추가 산정
2,262,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320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평일
64,400
59,600
55,080
53,580
52,050
52,050
일요일 및 공휴일
83,720
77,480
71,604
69,654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기초수급권자
0%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요양2024년)
2023.06.05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이용자
성 명
{{성명}} (인)
등 급
(인정번호)
{{등급}}등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소}}
기 타
□일반 □40%경감대상자
□60%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시설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천지훈 (인)
연락처
055-864-1701
주 소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20
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인)
관 계
‘이용자’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화□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제공자’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제공자’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4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화방재가복지센터시설장 천지훈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성명}}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5%
6%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획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4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일자
이용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


※ 기타 :
※ 예) 이용(○), 미이용(×)

2024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성명}}
○ 주 소 : {{주소}}
○ 계약기간 : 202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이용기간 : 202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보호 □단기보호

2024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화방재가복지센터(인)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 명 : {{성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소 : {{주소}}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의 익월까지 이용
○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이 용 자 : {{성명}} (인)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 기관(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이동서비스중의
요양보호사 개인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금합니다.(대중교통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보호자포함)와 요양보호사 서로 상호간 합의에 의해 차량을 이용 시는 어떠한 경우(사고)에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본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는 없음을 동의합니다.

♣ 책임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중의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아무런 보험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명: {{성명}} ??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소}}

보호자명: ?? 생년월일:
주 소:

요양보호사명: ?? 생년월일
주 소:

기 관 명: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수급자
성 명
{{성명}} (인)
보호자
성 명
(인)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 수급자 급여제공 자료 (①욕창예방 ②낙상예방 ③탈수예방 ④배변도움 ⑤노인학대예방 ⑥관절구축예방 ⑦치매예방)


? 상기인은 위와 같이 화방재가복지센터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발급받았습니다.

2024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 :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방문목욕2023년)
2023.06.05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방법/월/
( ) 요일
: ~ :
□ 매주 □ 격주 □ 매월

③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전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이행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서비스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4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공자’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화방재가복지센터 입금계좌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와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제공자’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자’ 화방재가복지센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용자’ 이용자 (인)

‘보호자’ 대리인(보호자) (인)









[별지 제1호서식]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

구 분
재가급여
분류
1회
2회
4회
일반
15%
12,320
24,690
49,290
기초수급권자
0%
0
0
0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7,390
14,810
29,570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4,920
9,870
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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