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74 2층 (남해읍)

055-863-8880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경남 남해군 평균
84.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4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5%
10명
요양보호사 1급
77%
1명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1구0457, 83우0185, 988구8546, 800너5895

교통·주차

대중교통

남해병원 정문 맞은편, 영월목장 2층.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1. 계약기간
①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급여비용·본인부담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④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⑤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등)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나 비급여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③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만 청구한다.
④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⑤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4.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비용부담 수가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 수가표에 의한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수가표

6. 기타 비용부담 등
①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5
강*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양*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74 2층 (남해읍)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74 2층 (남해읍)

전화

055-863-8880

전화

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화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