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4.0 · 후기 7

화정방문요양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138번길 45-2 1층 (화정동)

062-383-1310
B
평가등급 81.1점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주말,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1점
광주 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40곳 평균)

인력현황

33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위치 - 염주동사거리에서 신우신협쪽 골목 염주동 중흥파크아파트 후문 바로 앞쪽 . 교통편 - 버스 ▶ 금남59번 ,송암 74 (하차 정류장명: 화정남초교) - 자차이용 시 ▶ 네비게이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38번길 45-2

🅿️ 주차

화정방문요양센터 주변 이면 도로 이용

공지사항 10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2026.05.11 ▼
5월1일 노동절에 관한공지
2026.04.24 ▼
5월1일 노동절에 관한공지
보수교육기관운영 금지사항
2026.01.23 ▼
보수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건강식품.화장품 등 팔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참고
테그정보 공유
2025.12.08 ▼
테그관리는 수급자 집에 가서 부착하고 스캔해서보냄
2023년 취업규칙
2023.03.14 ▼
2023년 취업규칙입니다.
직원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2022.12.14 ▼
2022년 직원 직무교육, 노인인권, 장애인성희롱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분은 12월 20일 까지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계획
2022.07.20 ▼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계획 설문조사에 응 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가 발생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경감대상자는 6%, 9%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건강검진
2022.05.26 ▼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일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인인권교육안내
2022.02.14 ▼
2022년도 요양사 선생님 노인인권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0
윤*준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순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경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기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138번길 45-2 1층 (화정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138번길 45-2 1층 (화정동)

전화

062-383-1310

전화

화정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화정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