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1등급 ~ 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외의 어르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① 효드림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 별 비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②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 1]서비스 이용료는 급여에 따른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내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등급을 받아 시설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의 금액에 의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징수하도록 한다. 1. 식사재료비2회(3000*2) 2. 간식비2회(1000*2) 3.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③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혹은 그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이용액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1.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농협 (예금주:효드림주간보호센터) 농협 3511282332243”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다음 달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⑤ 시설 이용에 있어서 기 납부한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종결,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나그의 보호자 등이 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정된 구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방법을 통하여 정산명세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이용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5.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6. 계약자(보호자)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관하여 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및 고충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③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⑤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9.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0.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할 권리를 가진다.
가. 본인의 건강상태 나. 외출의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11. 모든 어르신은 식사, 간식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가.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나. 차담 09:30, 중식 11:30, 간식 15:30으로 한다.
다.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대체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계약의 해제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수 있다.
⑧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⑨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⑩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⑪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