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제4장 이용 계약
제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계약,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4.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산정된 본인 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 부담금은 할인하거나 감경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제5항의 비급여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 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목욕)
제 4 장 이 용 계 약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홍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제 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6.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용구)
[ 이 용 계 약 ]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 계약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1 복지용구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 요양인정 유요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제는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9.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