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45번길 21 (호계동)

031-427-8990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38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hyo8990@naver.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6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2명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1-2, 10, 22, 60-1, 301, 777, 441(간선), 502(간선), 300(좌석), 900(좌석), 6-1(마을버스), 8(마을버스) 호계신사거리에서 하차. 호계 1동 주민센터 부근 정관장 골목으로 100m 직진.

🅿️ 주차

승용차 : 주차는 사무실앞가능

공지사항 10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2026.09.0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 일괄 적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관련 안내
2026.08.03 ▼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관련 안내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

□ 목적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들의 직무 진입 동기, 처우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 조사이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증진 및 인력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개요
○ 조사기간: 2026. 8. 3. ~ 9. 30.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Web 조사 시스템 구축, URL을 활용한 조사(엑셀조사표 활용)

○ 조사수행기관: 글로벌알앤씨㈜ (문의번호 1551-0571)

○ 참여방법: URL(https://seolmoon.com/?2026yoyang=[UID]), 첨부파일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후 참여

○ 조사내용
- 심리·인식, 근로 동기 및 가구 배경, 근로 조건 및 경제적 처우실태, 물리적 근무 환경 및 안전 실태,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정책 수요 등

○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약 2,000명(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2026.07.20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별도게시) 1편.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3.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문 1부. 끝.
★[긴급]노인장기요양포털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7.10.(금) 22:00 ~ 7.11(토) 06:00)★
2026.07.08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전산 점검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이 일시 중단 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 서비스: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 전체 서비스

○ 중단 일시: 2026.7.10.(금) 22:00 ~ 7.11.(토) 06:00(총 8시간)

○ 중단사유: 데이터베이스(DB) 안정화 작업 및 시스템 전산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시스템 중단시간 동안은 포털 접속 및 모든 급여비용 청구·심사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중단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효사랑 급여제공 이용 안내서 -
2026.07.03 ▼
1. 급 여 이 용 계 약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 외 자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는 당월 제공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따라 산정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제공한다.
⑤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⑥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비용부담액이 변경될
경우 기관은 변경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⑦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또는 기타 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자격변동, 급여계획 변경, 이용일수 변경 등에 따라 월 이용료가 변동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이용자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설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료 (본인부담금)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자격 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5. 이용료 납입방법및 납입날짜는 매월말 결산후 다음달 1일 문자발송(이용금액, 계좌번호)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 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2.요양 급여숫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해야한다
4.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 기관장 에게 제출- 서류확인-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3.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조무)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관리,배뇨관리,호흡관리,상처관리,욕창관리 기타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피해를 입거나 심장마비 등에 의한 갑작스런 사망을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2026.07.0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제헌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또한, 재가급여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전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시공업체 매뉴얼 안내
2026.06.16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시공업체 매뉴얼 안내」

재가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공업체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5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붙임 기관포털 장기요양기관 자동청구율 확인방법 안내문 1부. 끝.
1.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개선 작업 일정 안내. 2. 스마트 장기요양앱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6.03.12 ▼
1.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전산 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 개선 작업으로 인해 해당 작업 기간 중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점검 작업(공단 전체 OB 취약점 점검(매 분기 진행)
- 작업 일시:2.22(일)23:00~2.23(월)06:00
- 작업 시간 중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접속 불가(오류 지정일 적용 예정)
* 작업 시간 중 전자 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 수기 작성

o 파일 전송 시스템 점검 작업(매 분기 진행)
- 작업 일시: 2.22(일)21:00~23:00
- 작업 시간 중 모바일을 이용한 태그 부착(사진 촬영)업무 불가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6년 3월 6일 발생한 장기 요양 기관 포털- 스마트 장기요양 앱 간 데이터 연계 지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 지정일 적용을 안내 드립니다.
가. 오류 지정일 적용일: 2026.03.06(금)
나.업무 처리: 전자 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 한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 수기 작성
다. 주요 증상
-단말기 통합 관리 등록/변경 시 연계 지연으로 인한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사용 오류
-급여 일정 등록/변경 시 요양 보호사 스마트장기요양앱수급자 일정 표출 지연
-전자 태그 부착 신청 연동 및 부착 처리 지연 등
1.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변경 안내 2. 스마트 장기요양 앱 내 태그 수령 기능 추가
2025.12.11 ▼
1. 안정적인 청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 2일은 청구 일을 홀 짝 제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일: 홀수(08:00~15:00), 2일: 짝수(08:00~15:00), 비고: (00:00~08:00, 15:00~24:00),(홀 짝 제 권고 시간)

2. 1) 공단에서 태그 수령 시 태그 스캔 및 수령자 전자 서명으로 태그 수령 완료 가능
2) 현장에서 태그 부착 시 앱으로 부착 위치 입력 및 사진 촬영 후 부착 처리 등록 가능
(태그 수령 메뉴 선택-기관 선택 후"일괄 스캔"버튼-전달 받은 태그 스캔(1건은 경우 해당 태그 클릭 후 스캔)-
전자 서명 후 확인-목록에서 부착할 태그 선택-부착할 태그 스캔-"사진 촬영"클릭-[근거리 사진 촬영]-
[원거리 사진 촬영]-부착 위치 입력 후 "등록"버튼

이용후기 8

4.8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8
노*철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노*철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수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전*민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송*숙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45번길 21 (호계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45번길 21 (호계동)

전화

031-427-8990

전화

효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효사랑재가장기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