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정원및모집 방법등에 관한사항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은 16명으로 한다.
(1)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
(2)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②상담-전화 상담 후 방문
③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④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⑤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래 이용자를 확보한다.
⑥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전단지 광고,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2.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에 해체 등에 관한 사용을 포함한다.)
(A)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⑤ 장기요양 등급외 자는 5등급 비용에 준한다.
(B)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C)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식대,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한다.
(D)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 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③ 계약자와 시설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호자의 의무
1.이용료 납부
2.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5.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6.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 시설의 의무
1.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
2.어르신의 건겅관리 협조
3.수혜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4.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
5.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6.기타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E)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이용로 등 수납-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병원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등급 ‘25년 수가(1일) : 67,770, 본인부담(1일) : 10,166, 경감6%(1일) : 4,066 경감9%(1일) : 6,099
2등급 ‘25년 수가(1일) : 62,780, 본인부담(1일) : 9,417, 경감6%(1일) : 3,767 경감9%(1일) : 5,650
3등급 ‘25년 수가(1일) : 57,960, 본인부담(1일) : 8,694, 경감6%(1일) : 3,478 경감9%(1일) : 5,216
4등급 ‘25년 수가(1일) : 56,380, 본인부담(1일) : 8,457, 경감6%(1일) : 3,383 경감9%(1일) : 5,074
5등급 ‘25년 수가(1일) : 54,780, 본인부담(1일) : 8,217, 경감6%(1일) : 3,287 경감9%(1일) : 4,930
식재료비(비급여) :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