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1명

효인요양원

042-522-7118
🛏️
정원 / 현원 37 / 188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7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7명 정원 188명
20%

현재 1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0
요양보호사 1급
75%
2
사무원
2%
1
관리인
1%
1
시설장
1%
4
촉탁의사
3%
2
위생원
2%
2
간호사
2%
11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20명

프로그램 22

TV시청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동화책 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두뇌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산책

운동보조

대상: 1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18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세상소식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셀프탁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음악감상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놀이(맞춤형)

기타

대상: 1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놀이(맞춤형)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문화 (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1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문화(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청춘노래방(맞춤형)

기타

대상: 1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트로트노래교실(맞춤형)

기타

대상: 1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트로트노래교실(맞춤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트로트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학습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행복실버(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갑천역 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101번, 107번, 103번 버스 대전일보사 하차후 도보 1분

🅿️ 주차

요양원 주차장에 총 2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2025.10.23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공고
2025.02.04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효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9
효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효인요양원 2022년 결산 개요 게시 공고
2023.03.31
효인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효인요양원 결산개요를 공고합니다.
효인요양원 2022년 제1차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고
2023.01.08
효인요양원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2022년 제 2차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효인요양원 2022년 본예산
2023.01.08
효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세입 세출 예산 개요를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
효인요양원 2023년 본예산
2023.01.08
효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 세출 예산 개요를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 공고합니다.
효인요양원 2022년 제2차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고
2023.01.08
효인요양원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2022년 제 2차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효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8
(이용정원) 효인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184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 노인복지시설(시설급여)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을 신청하면 요양원은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필수 서류(건강검진 등)을 확인 후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요양원과 수급자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와 보호자에게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요양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4.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우울증, 성격상 문제로 인해 다른 수급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이용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의 발견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가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해 출석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비급여 이미용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료를 면제한다.

8.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4.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매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1조에 따른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명세서를 고지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효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04
(이용정원) 효인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29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을 신청하면 요양원은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필수 서류(건강검진 등)을 확인 후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요양원과 수급자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와 보호자에게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요양원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1.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4.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우울증, 성격상 문제로 인해 다른 수급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이용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의 발견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가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해 출석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식사재료비의 경우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비급여 이미용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료를 면제한다.
8.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4.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1조에 따른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명세서를 고지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522-7118

전화

효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