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0점 4.5 · 후기 6

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5 2층 (영암읍)

061-473-5272
A
평가등급 94.0점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6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영암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4.0점
전남 영암군 평균
79.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0점 높습니다 (64곳 평균)

인력현황

57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무2882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를 이용해 영암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 후, 터미널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도보로 100미터 가량 이동하면 좌측에 사무실 위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사무실까지 도보로 약 3분가량 소요됨. 2. 자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힐링재가복지센터"를 검색하면 사무실 위치가 검색 됨. 영암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면 사무실까지 약 200미터 전진.

🅿️ 주차

건물 뒤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10.05 ▼
[계약 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이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받은 경우 그 차액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방문요양 신협 131-021-394449], [방문목욕 신협 131-021-394470]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 첨부파일 참고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 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명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 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⑥ 서비스제공기록지 RFID(자동전송)기록지는 월1회 제공기록지(직접입력)은 주1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 공한다.

2.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3.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RFID 수급자(보호자)통보, 스마트폰 앱 설치, 서비스 제공기록지 받을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기관의 이용자 어르신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였거나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 어르신(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어르신(보호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기관이 적당하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2
강*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전*민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임*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숙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5 2층 (영암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5 2층 (영암읍)

전화

061-473-5272

전화

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힐링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