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3점

힐링재가복지센터

061-453-2742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무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assistant
7%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버스터미널에서 도보 5분(무안농협 맞은편) 자가용 이용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출구에서 5분

🅿️ 주차

사무실에서 대각선 맞은편 공용주차장(무료)

공지사항 4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4.01.09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부담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3.01.18
2023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2.01.0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2.01.03
2022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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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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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45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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