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

070-8824-7200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남대 정류장에서 진량 방향으로 109, 107, 압량1 타시고 신대e편한세상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 건너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경산소방서 맞은 편) 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및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100세재가장기용기관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 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 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 기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1)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5.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6.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15% 기준)
- 60분 이상 : 25,320원(3,798원), -90분 이상 : 34,120원(5,118원), - 120분 이상 : 43,430원(6,515원),
- 150분 이상 : 50,020원(7,503원), -180분 이상 : 57,020원(8,553원), - 210분 이상 : 63,530원(9,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10,512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을 열람 할 수있다(센터 방문)
2026년 직원 및 수급자 교육 계획
2026.01.06
* 교육내용 *
1. 운영규정 11개 항목 : 1월 교육 (연 1회이상)
2. 직원과 수급자 상호 존중 교육 : 1월 교육 (연 1회이상)
3.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 인지 프로그램교육 1월 교육 (반기1회)
4. 모든직원 노인인권교육 : 1월 교육 (반기1회)
5. 급여제공 지침서(12개 항목) : (연 1회)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1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 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 해당없음(주간보호에 해당)

5.시간당 방문 기준(본인부담금)
- 60분 이상 : 24,580원(3,687원), -90분 이상 : 33,120원(4,968원),
- 120분 이상 : 42,160(6,624원), - 150분 이상 : 49,160원(7,374원),
-180분 이상 : 55,350원(8,303원), - 210분 이상 : 61,670원(9,251원),
- 240분 이상 : 68,030원(10,205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8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효바라기 운영 규정에 준한다
8.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9. 세부 내용은 100세 운영 규정을 열람할수 있다(센터 방문)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3.02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목적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준수)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 9%,
기초생활 수급권자 : 부담금 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5. 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 : 624,600원

6. 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 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6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3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 계약기간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 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 부분은 예담노인복지센터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10.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1. 세부 내용은 예담노인복지센터 운영 규정을 열람 할 수 있다(센터 방문)


★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중풍,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1. 인정신청

2.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

3.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4. 등급판정 결과 통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A, B, C

★ 방문요양 급여제공 서비스 절차

1. 서비스 요청

2. 수급자(보호자) 상담

3. 욕구사정평가를 실시

4. 관리파일생성 및 요양보호사 매칭/교육

5. 서비스 시작(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 세 부 내 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수시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구강관리 수시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수시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몸단장 필요시
머리단장, 손, 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 수시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머리감기기 필요시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목욕도움 필요시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이용하기 수시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수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체위변경 수시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회/일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정서지원

-말벗, 격려 1회/일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필요시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 업무 대행 필요시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준비 수시
수급자를 위한 식, 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 정돈 수시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 수시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예)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가사 지원 또는 대상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감경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9%로 구분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 방문요양 이용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3년 2월 직원회의
2023.01.21
2023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시 : 2023년 02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 장소 :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1.21
100세재가장기요양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 목적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
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 계약 세부 목적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비용사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 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3. 계약기간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4.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 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5.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 : 624,600원(해당없음)
6.시간당 방문 기준
-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 1회방문 당 시간별 책정 금액은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등급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등급,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1,2등급 6회/월 사용 가능)
5등급 : 1일 2시간 사용 (인지능력 향상 : 1시간, 잔존능력 향상:1~2시간)
* 공휴일시 별도의 가산금(50%)이 부가된다 ( 일요일은 30%가산)
7.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 기타부분은 100세 운영 규정에 준한다
10.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 지원
- 정서지원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11. 세부 내용은 100세 운영 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센터 방문)
직원회의 마치고
2023.01.04
직원회의 마치고 단합을 위해 식사제공 했네요
모두 즐겁게 식사하셔서 감사했습니다
2023년 1월 직원회의
2023.01.02
2023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 일시 : 2023년 01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 장소 : 100세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6.03
2022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지) 태그 신청 발급 개시
2020.04.09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일환으로 중단한 전자태그(비콘) 발급을 2020.4.8(수)부터 재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조사 개시에 따른 운영센터 업무폭주 등으로 공단부착은 2020.4.20(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기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되 그동안 밀린 적체건수를 하루에 전부 신청하지 마시고 가급적 일자별로 나눠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4.19까지 오류지정일 지정)

장기간의 전자태그(비콘) 발급중단으로 업무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음에도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적극적인 협조에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와 이웃을 보호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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