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4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4 2층 (둔촌동)

02-482-1424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1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1424care.com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5,8호선 천호역 5번출구 일반버스 : 1-4, 23, 30-3, 112-1 강동자이프라자아파트 하차 간선버스 : 341, 370 강동자이프라자아파트 하차 지선버스 : 3214, 강동자이프라자아파트 하차

🅿️ 주차

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6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2026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급여수가를 기준으로 실제 제공한 급여일수 및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2026년 본인부담금 안내표에 따른다.
③ 방문요양서비스의 야간(22:00~06:00),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대체공휴일 제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한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06시 가산율 : 급여수가의 30%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 급여수가의 50% 가산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④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서면으로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3. 기타비용
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서비스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며, 비용은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와 변경된 본인부담금 안내표를 첨부하여 안내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료 명세서를 발송하고, 수급자(보호자)는 안내받은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2. 본인부담금은 기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3.기관은 입금 확인 후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제21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장기요양 급여수가 또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및 변경된 본인부담금 안내자료로 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급여수가 또는 본인부담률 변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한다.
⑥ 계약기간 만료 전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기타
응급상황 대처, 안전관리, 건강상태 관찰 및 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①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한다.
② 1회 급여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시간 및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기준을 따른다.


2. 방문목욕:
① 방문목욕서비스는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은 공단 고시에 따른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④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안전을 고려하여 목욕 전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린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5.0
김*순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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