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4.7 · 후기 6

A-착한요양원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6 5층 (소하동, 제일프라자)

02-802-0011
정원·현원 7 / 40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81,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광명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2점
경기 광명시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8점 높습니다 (13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40명
18%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4%
2명
간호조무사
7%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명절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종이 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렘실

손발 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기독교, 종교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치기, 공주고받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합동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이용 시 초록(지선버스) : 3,3-1,75,17,12,2,5633,5627 (가리대삼거리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하차) 도보로 600M 지하철이용시 * 지하철 이용 시 1.철산역(7호선 2번출구 하차) : 3,12,17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 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720M 또는 101 버스타고 소하3단지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464M 2.광명사거리역(7호선2번출구로 하차) 12번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에서 하차 3.독산역(1호선 2번출구로 하차) 75번타고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 버스정류장 하차. * 자가용 이용시 1. 시흥/안양방면 : 기아대교앞 광명역고속철도 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기아자동차출하장삼거리 우측방향→소하초중고교 휴먼시아 6,7단지방면으로 좌회전→우회전(소하로 86번길)→좌회전(소하로 86번길) 2. 철산/개봉동 방면 : 금천IC안양시흥대교 방면으로 우측방향→광명역 소하동 방면으로 우측방향→금하로에서 우회전→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소하로75번길 좌회전→ 소하로86번길 우회전 * 문의: 02-802-0011 email : hides00111@navercom

🅿️ 주차

제일프라자 건물 내 지하 1, 2층 넉넉함.

공지사항 10

어르신 존중 돌봄 직원교육
2026.09.19 ▼
1.기본은 존중입니다.
2.근무하면서 생긴 '익숙함'을 조심합니다.
3.잘해드리는 동료를 절대 막지 않습니다.
4.좋은 돌봄은 서로 배우고 격려합니다.
5.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6.우리의 최우선 기준은 어르신입니다.
2026년 요양급여수가변경안내(식사비)
2026.04.10 ▼
2026년 요양급여수가변경안내입니다.(식사비)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6.01.08 ▼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입니다.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5.09.07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2. 등급 변경, 요양급여 수가 기준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입소절차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소가 결정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ㆍ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은 입소ㆍ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구비서류 및 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입소일 1개월 이내의 결과서: 감염병 질환 없음, 결핵검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4)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처방약) 등)
(5) 개인물품 등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 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별표 1]
2)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보호자)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6)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7) 수급자가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2) 외출ㆍ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납부한다.
10)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직원인권 상호존중 캠페인1
2025.07.15 ▼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존댓말로 이야기해요
사생활은 존중해요
따뜻하게 격려해요
기타
직원인권 상호존중 캠페인2
2025.07.15 ▼
1. 서로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2. 서로 존중하며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3. 서로 폭언,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4. 칭찬의 한마디는 서로를 기분좋게 합니다.
2025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5.01.09 ▼
2025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입니다.
2024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4.01.27 ▼
2024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3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3.05.14 ▼
2023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
2022.04.27 ▼
노인학대신고는 1577-1389로

이용후기 6

4.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이*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근 ★★★★★
자녀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오*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신*엽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6 5층 (소하동, 제일프라자)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6 5층 (소하동, 제일프라자)

전화

02-802-0011

웹사이트

없음

전화

A-착한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착한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