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 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를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으며,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 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계약
가.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나.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체결하며, 부득의하게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일 경우나 본인 의 의사표현과 계약능력이 있는 대상자와는 직접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관은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식을 확인 후 사본을 보관해 놓는다. ②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이동서비스안전수칙”을 제공한다.
③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 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을원칙으 로 한다.
라. 월한도액이 초과할시 기타비용으로 하루이용료 20,0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또한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신원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기관은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