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문천사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2동3층301-8호 (중동, 뉴월드타운)

032-674-1919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20: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4점
경기 부천시 소사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34곳 평균)

인력현황

25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호선 신중동역 7번출구

🅿️ 주차

지하주차장 무료

공지사항 4

4대 법정 의무교육
2021.10.21 ▼
1. 개인정보 보호교육
2. 성희롱 예방교육
3. 산업안전 보건교육(장기요양기관 해당 없음)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2020.04.17 ▼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법
2020.02.26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방법에 대해 공지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현사태 극복에 힘을 씁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길*준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송*효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2동3층301-8호 (중동, 뉴월드타운)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2동3층301-8호 (중동, 뉴월드타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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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A)방문천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