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맞이재가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8 2층 (후포면)

054-783-0557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해맞이재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울진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3점
경북 울진군 평균
79.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7%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3모1785

교통·주차

대중교통

후포면에 위치한 남울진 농협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포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후포중앙시장 맞은편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 주차

후포농협 주차장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일시 주차가능하므로 주차시설이 매우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8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6.03.08 ▼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4년 6월 직원야유회 실시
2024.09.24 ▼
1. 행선지 : 울산, 포항, 경주
2. 소요예산액 : 300만원
3. 참석인원 : 36명
4.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례행사
2024년 4월 월례회 개최
2024.09.24 ▼
1. 개인정보보호 지침
2. 퇴직금 디폴트제도 안내
3. 보수교육 미수료자 해당년도 대상은 반드시 수료할 것
4.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5. 상태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재사항 확인
6. 태그에러시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할 것
7. 근무시 무단이탈 엉금
8. 종사자윤리지침
2024년 5월 월례회 개최
2024.09.24 ▼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 응급상황 대응지침
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4.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5. 현지조사에 대한 상시 대비
6. 본인부담금은 가급적 통장입금 유도
7.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재사항 철저 이행
8. 상태기록지작성시 바로바로 기재할 것
2024년 7월 월례회 개최
2024.09.24 ▼
1. 근골격게 질환 예방지침
2. 개인정보 보호지침
3. 운영규정에 대한 전반 설명
4. 종사자 윤리지침
5. 이동거리가 많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설명
6.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케어행위 금지
7. 어르신의 병원 등 이동보조시 사고예방
8. 요양보호기록 제출일자 엄수
2024년 8월 월례회 개최
2024.09.24 ▼
1. 하계휴가철에 코로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실 것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직원 건강검진을 빠르게 실시해 주실 것
7.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준수해 주실 것
8. 요양보호기록 및 관찰에 성심을 다해주실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4 ▼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직무교육
2021.06.15 ▼
방문요양 서비스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시며 기관에 1년이상 근무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구조
나. 급여제공기준과 절차, 기록
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적정 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가. 이용자 중심의 돌봄과 인권
나. 급여제공 원칙 및 기본 절차

3. 급여제공기술
가. 힘뇌체조
나. 신체청결도움의 실제
다. 신체활동지원의 실제

4. 안전 및 자기관리
가.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성질환의 이해
나. 노인의 약물복용도움

5. 치매관리
가. 치매노인의 영양 및 식사관리
10월 월례회의
2020.11.05 ▼
코로나로 인해 카톡으로 월례회를 대처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직원교육에 가름하였으나 한계가 있어 9월부터는 월례회를 재개하였습니다. 10월 월례회의 자료를 올려봅니다.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3.0
오*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철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8 2층 (후포면)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8 2층 (후포면)

전화

054-783-0557

전화

A+해맞이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해맞이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