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S재가복지 사랑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범천동, 유성빌딩)

051-637-133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61회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3점
부산 부산진구 평균
84.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곳 평균)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6번출구( CU 마트 방향 ) 3번째 건물. BHS좋은요양보호사 교육원 건물 7층입니다. 버스정류장 상공회의소 정류장 번호: (05223) | 거리: 30m 일반 10|29|43|5-1|52|57|67|80|99 -----------버스이용시 급행 1000(심야) 상공회의소 정류장 번호: (05224) | 거리: 71m 일반 38|82 지하철역 범내골역 1호선 | 6번 출구 도보 2분 범일역 1호선 | 12번 출구 도보 12분 전포역 2호선 | 1번 출구 도보 13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2호선 | 4번 출구 도보 14분 범내골역 정류장 번호: (05228) | 거리: 155m 일반 103|17|29|38|66|67|82|86|88 범내골역 | 거리: 159m 마을 동구1 범내골 정류장 번호: (05227) | 거리: 163m 일반 103|108|138|167|168|17|23|66|68|81|83|83-1|86|88 더보기 급행 1004(심야) 범내골 정류장 번호: (05229) | 거리: 196m 일반 10|111|43|5-1|52|57|583|80|81|83|83-1|99 급행 1000|1000(심야)|1004(심야) 범내골역 정류장 번호: (05222) | 거리: 201m 일반 111 춘해병원(범냇골역) 정류장 번호: (05318) | 거리: 222m 일반 29|38 범내골역 | 거리: 226m 마을 동구1-1 지오플레이스 정류장 번호: (05238) | 거리: 279m 일반 10|111|29|43|5-1|52|57|67|80|82|99 급행 1000|1000(심야)

🅿️ 주차

- 1층 주차타워 (1시간주차 무료) https://band.us/@ltc1337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9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reg_term}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5항’과 ‘6항’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⑧‘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2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및 점검사항
2025.09.26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및 점검사항 ( 요양보호사 관점 교육 사항 )
급여제공계획서상의 내용 기반으로 상태변화기록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관찰
신체상태, 인지, 정서, 식사(영양), 피부상태 등으로 수급자 상태를 관찰,기록
요양보호사가 주 1회 이상 작성 후 서명 확인
상태변화는 주1회 이상 7일을 넘지 않도록 작성
상태변화 작성 : 수급자 상태 - 서비스제공 내용- 반응과 결과
수급자 상태 >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제공 내용 > 수급자의 반응과 결과
상태변화 신체, 정서, 인지, 영양, 배설, 감정 등의 상태변화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예) 당뇨성으로 하지 근력 약해 낙상위험도 높은 수급자 : 하지근력 유지를 위해 운동도움, 낙상예방 내용으로 작성
특이사항 작성


병원동행, 건강상태, 특이행동 등
전반적인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으로 기록
특이사항 발생시 이전에 작성한 상태변화 내용을 기반으로 경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상태변화기록 기반으로 수급자 상태 파악
상태변화기록지로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관리자 방문시에도 적절한 조치
업무 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부분에 작성 가능
RFID 태그전송 시 특이사항란에 상태변화 충실하게 기록하여 전송 가능
주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는 서비스 제공한 내용에 대한 기록으로 급여제공기록지와 함께 반드시 보관 필요!
작성 시 틀린 부분 두줄긋고 도장 후 작성 가능. 수정액/수정테이프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급여제공자가 작성하며 서명 유무 꼭 확인!

자주하는 질문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을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급여제공적절성 평가지표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RFID 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RFID 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급여제공직원 변경으로 인한 상담일지 작성
2025.09.26 ▼
개요
서비스 제공 중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된 직원의 급여 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담은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3 NEW
평가지표 25번

이지케어
활용
2.수급자 관리 ▶ 수급자 정보창 ▶ 탭:서식 ▶ 상담일지(직원변경용)
급여제공 직원 변경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급여제공직원 변경시 업무인계 인수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변경직원이 신규 직원일때는 신입직원 교육 실시
관리자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새로운 직원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
직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상담일지 작성
주의사항
변경된 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실시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상담일지에 작성
자주하는 질문
급여제공직원이 A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해야 하지만, 7일 만에 B로 다시 교체된 경우 14일 이내 상담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평가지표 25번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어 급여를 개시한 경우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직원 변경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합니다.

다만, 변경일로부터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급여제공직원이 다시 교체되는 경우 일시적인 대체인력(A)에 대해서는 상담을 미실시하여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제공직원(B)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1명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하나요?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 합니다.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기록에는 필수사항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BHS재가복지사랑채 위치-센터장 연락처010 2267 1337
2025.09.26 ▼
BHS재가복지사랑채 위치-센터장 연락처010 2267 1337
스마트 장기요양 업무 수행일지 작성법 알아보기
2025.09.26 ▼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지케어에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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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단계 작성 후, 요양보호사 → 수급자(보호자) → 사회복지사 서명

모두 완료해야 종료 태그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기준 1번, 3번만 필수 입력, 3인 서명완료 시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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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흐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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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욕구조사 →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

→ 급여제공계획 확인 → 인지활동 제공 → 보호자 상담 → 향후계획

→ 요양보호사 서명 → 전송 → 수급자·사회복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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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초 1회 작성 시 다음 작성의 경우, 이전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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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입력

방문일자, 방문시간, 장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급여제공 여부와 방문불가 시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예시가이드

○ 방문일시: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예: 2025-07-08, 13:30~14:10)

○ 방문장소: 수급자 자택 또는 기타 장소를 명확히 작성해 주세요. (예: 수급자 자택)

○ 급여제공 여부: 급여제공 중 방문, 급여제공 외 시간 방문 중 하나 선택

○ 방문불가 사유: 해당 시 ‘없음’, ‘입원’, ‘사망’, ‘기타’ 등에서 선택하고 기타는 구체적으로 입력

ex)

방문일시: 2025-07-08 13:30~14:10

방문장소: 수급자 자택

급여제공 여부: 급여제공 중 방문

방문불가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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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앱 화면

- 수급자 정보는 자동 표시되고나머지는 선택 및 기입해야해요.

- 앱 서명이 불가한 경우 직접 서명으로 받아야해요.

- 3인(요양보호사, 수급자, 사회복지사) 서명 후에는 PC에서 수정이 불가해요.

- 수정을 원할경우, 업무포털(롱텀)에서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해 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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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구조사

최근 1개월 이내 수급자의 건강, 기능, 행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해 주세요.

? 건강, 인지, 행동, 영양, 배변 등 다양한 항목을 체크해요.

? 보유 질환, 영양상태, 신체/일상 기능도 함께 입력 가능해요. ex) 치매, 우울증, 고지혈증, 체중감소, 변실금 등

? 동거인은 방문 당시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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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체크 항목으로 구성된 앱 화면이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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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

직전 방문과 비교해 수급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유지 / 악화 / 호전 중 하나로 선택한 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시가이드

○ 식사 및 영양상태 : 수급자의 식사 습관, 기호, 체중 변화, 소화 상태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음식 섭취량 감소, 특정 음식 회피 여부, 기호 변화 등이 포인트예요. (예: 식사량 줄고 부드러운 음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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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상태 : 보행이나 균형 유지, 일상 속 이동 능력 등 실제 생활에서의 신체 변화 중심으로 기록해 주세요. 특히 낙상 이력이나 최근 움직임 감소 등도 포함되면 좋아요. (예: 낙상 이후 보행 시 흔들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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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기능 : 식사, 세수, 양치,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 일상적인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혼자 가능한지, 준비나 직접 도움이 필요한지 등 수행 수준을 명확히 써주세요. (예: 세수, 양치 시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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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언어구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본인 이름 기억 어려움, 일정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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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증상 : 반복 질문, 불안, 무표정, 외출 거부 등 수급자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주목해서 작성해 주세요. 변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명시해 주세요. (예: 외출 거부 및 말수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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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및 생활환경 : 주거형태, 동거인, 자녀, 주수발자, 거주지 특징(층수, 경사여부, 엘레베이터 여부, 장애물 등), 청결정도, 주방 상태, 화장실 위치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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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및 종합의견 : 기록한 욕구사정 내용을 토대로하여 ~하도록 필요, ~도움, ~노력 으로 필요내용을 묶어서 종합, 정리하여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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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내용을 미리 타이핑해 저장해두었다가 필요 시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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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제공계획 및 제공내용 확인

방문 당시 실제로 수행한 급여 내용과, 미제공 시에는 사유가 꼭 필요하며, "거부", "외출", "건강상태" 등의 이유도 간단히 기록해 주세요.

예시 가이드

○ 필요영역 : 신체활동지원, 인지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 환경관리, 개인활동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세요.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복약도움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 귀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등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 필요내용: 어떤 도움이 왜 필요한지 작성해주세요. (예: 낙상 방지를 위한 실내 보행 동행 필요)

※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 제공 확인내용: 계획서에 따라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 수급자와 함께 산책하며 균형 확인, 양치 준비 및 손잡이 부착 확인)

?

○ 미제공 사유: 필요영역과 필용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수급자의 건강상태, 거부, 일정 불일치 등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수급자 감기 증상으로 외출 활동 미실시)

?

예시 1??

- 급여유형: 신체활동지원

- 필요내용: 보행 시 낙상위험 있어 실내 동행 필요

- 제공 확인내용: 산책 15분 진행, 이동 중 균형 잡는 모습 관찰함

- 미제공 사유: 해당없음

?

예시 2??

- 급여유형: 개인활동지원

- 필요내용: 손발톱 손질 어려움 있어 보조 필요

- 제공 확인내용: 손톱 손질 후 보관함에 약제 정리

- 미제공 사유: 수급자가 불편함 호소해 거부

?

?

?

5.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제공내용 확인

전월에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실제 제공된 인지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세요.

※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만, 그 외 등급 수급자에게도 인지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해 주세요.

?

예시가이드

○ 제공계획 :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활동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예: 색칠하기, 회상활동, 도형맞추기 등 계획된 활동명을 입력)

?

○ 제공 확인 내용: 계획서에 따라 제공된 경우, 실제 수행한 활동의 반응이나 집중도 등을 작성해 주세요. (예: 도안 완성도 높고 집중력 양호함)

?

○ 미제공 사유 :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건강 문제, 거부, 집중 어려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 피곤함 호소로 도중 중단)

?

○ 향후 제공계획 : 개선을 위한 제공계획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회상활동 자료 준비 예정)

?

예시 1??

- 제공계획: 기념일 회상활동

- 제공 확인내용: 가족행사 관련 이야기 나누며 긍정적 반응 보임

- 미제공 사유: 해당 없음

- 향후 계획: 관련 사진자료 추가 준비 예정

?

예시 2??

- 제공계획: 숫자세기 활동

- 제공 확인내용: 숫자 따라 쓰기 중 집중 저하로 완수 어려움

- 미제공 사유: 집중 어려움 지속되어 도중 중단

- 향후 계획: 난이도 낮춘 색칠활동으로 대체 예정

?

?

6. 수급자(보호자) 상담

최근 건강 상태, 서비스 만족도, 요청사항 등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 나눈 상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 “보호자가 욕창 예방에 대해 우려하여 체위변경 횟수 늘려달라고 요청함”

※ 보호자가 부재 시, 수급자 본인과의 상담 내용으로 대체 가능

?

?

7.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현재까지의 기록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방문 시 고려할 사항이나 작성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 수급자 요구 확인: 서비스 요청, 건강상태 변화 등 체크

-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여부: 상태 변화 시 반드시 체크

- 급여제공 관련 특이사항: 이전과 달라진 부분, 제공 어려움 등 구체적으로 기록

?

?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수급자(또는 대리인),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자 서명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작성이 완료됨

? 5등급 인지 활동 제공에 관한 내용 필수 작성 (미작성 시 급여비용 환수 또는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음)
[출처] [2025년 최신] 스마트장기요양 업무수행일지 샘플 & 작성 꿀팁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상태변화기록지 주1회
2025.09.26 ▼
개요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제공 적절성 평가지표에 따라 급여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특이사항 등을
주 1회 이상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지표 29번


이지케어
활용
매월 요양보호사께 드리는 상태변화기록지를 일괄로 출력하여 제공하세요.
3.방문일정 ▶ 3.3일정표 출력 및 문자발송 ▶ 탭:수급자일정표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및 점검사항 ( 요양보호사 관점 교육 사항 )
급여제공계획서상의 내용 기반으로 상태변화기록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관찰
신체상태, 인지, 정서, 식사(영양), 피부상태 등으로 수급자 상태를 관찰,기록
요양보호사가 주 1회 이상 작성 후 서명 확인
상태변화는 주1회 이상 7일을 넘지 않도록 작성
상태변화 작성 : 수급자 상태 - 서비스제공 내용- 반응과 결과
수급자 상태 >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제공 내용 > 수급자의 반응과 결과
상태변화 신체, 정서, 인지, 영양, 배설, 감정 등의 상태변화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예) 당뇨성으로 하지 근력 약해 낙상위험도 높은 수급자 : 하지근력 유지를 위해 운동도움, 낙상예방 내용으로 작성
특이사항 작성


병원동행, 건강상태, 특이행동 등
전반적인 수급자의 상태 및 특이사항으로 기록
특이사항 발생시 이전에 작성한 상태변화 내용을 기반으로 경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상태변화기록 기반으로 수급자 상태 파악
상태변화기록지로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관리자 방문시에도 적절한 조치
업무 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부분에 작성 가능
RFID 태그전송 시 특이사항란에 상태변화 충실하게 기록하여 전송 가능
주의사항
상태변화기록지는 서비스 제공한 내용에 대한 기록으로 급여제공기록지와 함께 반드시 보관 필요!
작성 시 틀린 부분 두줄긋고 도장 후 작성 가능. 수정액/수정테이프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급여제공자가 작성하며 서명 유무 꼭 확인!

자주하는 질문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을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급여제공적절성 평가지표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따라서, RFID 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RFID 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2019년 12월30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사진
2020.01.15 ▼
한달에 한번모이시지만 반갑게 인사하시며 직원회의와 직원교육을 하였습니다.

직원회의와 직원교육후 다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공지사항
2020.01.15 ▼
1월22일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바랍니다.
11월29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공지사항
2019.11.28 ▼
11월29일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지사항
2019.09.17 ▼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이용후기 10

4.5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양*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최*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서*현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범천동, 유성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범천동, 유성빌딩)

전화

051-637-1337

전화

BHS재가복지 사랑채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BHS재가복지 사랑채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