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26명

CSR참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

042-825-8233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4 / 3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법정공휴일 근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0명
13%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7%
8
요양보호사 1급
44%
3
조리원
17%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40

foot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규칙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나도 가수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나도 주몽(확장판)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넷트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다양한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미니농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벤치축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보자기볼협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뿅망치 다트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스피드뒤집기 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신바람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신발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신발집게 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실빨리감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아이스하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오감자극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오재미 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원반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이미용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인지계산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상식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언어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인지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인지자극활동(워크북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4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일상생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창과 방패 하키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캐치볼협동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컬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탁구공릴레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테이블 탁구공 빙고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현실인식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5회(2시간), 장소: 신체프로그램실

홀인원 골프게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신체학습실

회상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인지학습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은행동(시내)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중앙로역에서 용문역 방면 지하철 승차 - 용문역 3번 출구에서 916번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둔산동(시청,갤러리아)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216번(시청환승지)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유성(유성시외버스정류장)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312번(유성시외버스정류장)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서대전네거리(세이백화점)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 서대전네거리역 지하철 승차 - 용문역 하차 - 916번(용문역3번출구)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세이백화점(서대전네거리) 612번 승차 - 대아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기관 전용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6.01.06
안녕하세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불빛과 노래들이 어딘지 모르게 포근함을 만들어 주는 듯 합니다. 2026년 "병오년" 해가 밝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인 만큼 열정적이고 따뜻함이 공존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호자님 가정안에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1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11.04
힘든 여름철을 보낸 우리의 마음을 달래듯 선선한 가을 햇살과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고 있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신만큼 올 가을엔 바쁜 일
상의 숨을 잠시 고르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보시며 느리게 흐르는 듯한 여유를 느껴 보시
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10.01
길고 길었던 더위가 드디어 끝이 나고 하늘은 높아지고 들판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 들었습니다. 10월은 "추석"이라는 우리나라 명절이 있기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헤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리움의 크기도 클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09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9.04
시간은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를 지나 더위가 그치고 귀뚜라미가 찾아 온다는 "처서
"까지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무더운 더위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
니다 .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는 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어
르신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08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8.03
일찌감치 찾아 온 여름 날씨로 인해 모두가 힘든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올해의 여름은 다른 해에 보다 무더운 여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감염관리,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06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6.07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맞은 나무마다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이 푸릇한 나무잎들이 눈
의 시선을 고정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적절한 실내온
도 유지 및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25년 05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5.03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여유 조차 주지 않고 때 이른 더위가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일찌감치 찾아온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 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감염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찾아 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사
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시며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04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4.01
길었던 겨울이 차츰 지나가고 봄이라는 시간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돋아난 새싹은 마치 눈이 주고 간 선물인듯 합니다. 따뜻한 봄볕을 받아 나무마다 싱그러운 잎들이 틔우듯 길고 긴 겨울로 인해 지친 보호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03월 가정통신문(소식지) 올립니다.
2025.03.03
시간은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 되는 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움추려 드는 듯
합니다. 하루 빨리 따뜻한 봄이 찾아와 화려하게 핀 꽃을 보고 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향
기를 맡으며 우리 어르신들께 생기를 가져 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제공합니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30일 이상의 결석으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9.10.0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급여제공)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급여이용)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② 기관의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8:00 ~ 17:30
공휴일 운영
08:00 ~ 17:30
토~일
08:00 ~ 17:30

※설, 추석 명절 당일과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제4조 (특별보호)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보건소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센터생활 안내문을 제공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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