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요양원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4 701호 (민락동, e프라자)

031-853-2606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00:00~24: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현황

3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내비게이션 안내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4, 701호 또는 의정부 VIP요양원을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보 3분), 의정부고용노동지청(도보 5분) 등이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어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 버스: 10-1(의정부), 1152, 231, 72-1(의정부), 1-2(의정부) 노선을 이용하신 후 어룡역 롯데마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3. 자차 이용 시 건물 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시설 공간, 가족처럼 믿고 방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주차

VIP요양원 건물(E프라자 지하1~2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8 ▼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장기요양인정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방문요양급여의 비용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및 감경·면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급여비용과 수급자별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이용료 안내문 등을 통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⑤ 관계 법령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센터 내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될 의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단,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보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센터대표 및 시설장이 거절 할 수 있다.

4. 수급자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8조(계약 해지 및 이용절차 등 기타 사항)
①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③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제 4 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격, 본인부담 감경 여부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급여비용 또는 본인부담금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내용과 적용시점을 안내한다.
④ 구체적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이용료 안내문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오*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서*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4 701호 (민락동, e프라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14 701호 (민락동, e프라자)

전화

031-853-2606

전화

VIP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VIP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