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장기요양인정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방문요양급여의 비용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 및 감경·면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④ 구체적인 급여비용과 수급자별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이용료 안내문 등을 통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⑤ 관계 법령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5)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센터 내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될 의무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단,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보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센터대표 및 시설장이 거절 할 수 있다.
4. 수급자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8조(계약 해지 및 이용절차 등 기타 사항)
①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③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제 4 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격, 본인부담 감경 여부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급여비용 또는 본인부담금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내용과 적용시점을 안내한다.
④ 구체적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이용료 안내문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