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4.1 · 후기 8

e포근한요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다길 32 (정릉동)

02-6228-9987
정원·현원 14 / 35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564,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6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원 운영 시간 : 연중 무휴 / 상담 운영시간 : 월~토 09:30 ~ 17:3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35명
40%

현재 2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3

인지워크북,꽃꽂이, 종이접기, 미술활동, 회상활동 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4(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요법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2층 거실

치매체조, 공놀이, 예날가요부르기, 미술활동 등

현실인식훈련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개수)

2인실 7
간이욕실(세면대포함) 7
공동거실 1
옥외공간 1
침실(계) 7
화장실 8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우이신설 북한산보국문역 2번출구에서 500m(도보 10분) * 버스 1114번, 1020번 삼덕단지 최만린미술관 정류장 도보 3분

🅿️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2026.03.11 ▼
입소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치매전담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1등급 93,070원 2등급 96,950원
2등급 86,340원 3~5등 89,400원
3∼5등급 81,540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3,900원
경관식 1식 2,000원
간식비 1일2회 1,5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는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8. 계약의 해제
- 입소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
-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부적합한 경우
- 이용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외박기간(연이어 10일 또는 월 최대 15일)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이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정지를 받은 경우
2025년 요양원 입소절차 안내
2025.03.19 ▼
입소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위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치매전담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1등급 90,450원 2등급 94,220원
2등급 83,910원 3~5등 86,880원
3∼5등급 79,240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3,900원
경관식 1식 2,000원
간식비 1일2회 1,5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6.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는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7.계약의 해제
- 입소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
- 입소계약자가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부적합한 경우
- 이용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외박기간(연이어 10일 또는 월 최대 15일)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이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정지를 받은 경우
e포근한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운영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공지
2024.03.20 ▼
우리 요양원은 작년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방침에 따라 총 58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설치 장소

- 각층 침실 27대,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공용거실 및 공용공간 11대, 현관 1대, 엘리베이터 1대, 옥상 등 기타 장소 9대,

- 외부공간 6대(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음 및 임의 조작 불가, 저장장치 보관 장소 잠금 장치 설치,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


열람이 필요하신 경우 : 서면으로 사전 열람 청구 후 자체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함.
?

첨부파일) e포근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년 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2024.02.23 ▼
입소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위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치매전담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1등급 84,240원 2등급 92,260원
2등급 78,150원 3~5등 85,080원
3∼5등급 73,800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3,500원
경관식 1식 2,000원
간식비 1일2회 1,5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2023년 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2023.11.14 ▼
입소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수급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당시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유효 기간까지이며, 보호자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위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5. 입소비용
*일반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 치매전담실 등급별 1일 수가(단위:원)
1등급 81,750원 2등급 89,540원
2등급 75,840원 3~5등 82,570원
3∼5등급 71,620원

*식대(비급여) :
일반식 1식 3,000원
경관식 1식 2,000원
간식비 1일2회 1,200원
*기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계약의 진료 및 약제비 등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신*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김*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장*연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유*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정*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다길 32 (정릉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다길 32 (정릉동)

전화

02-6228-9987

전화

e포근한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e포근한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