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73.8점

가온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8 2층 (신당동)

02-2231-6310
E
평가등급 73.8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청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450m 신당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550m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3

2024 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
장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
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
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
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 일부부담금
1등급: 월한도액 2,069,900원

일반(15%) 310,485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86,291원 /

의료급여수급권자(6%) 124,194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2등급: 월한도액 1,869,600

일반(15%) 280,44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68,264원/

의료급여수급권자(6%) 112,176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3등급: 월한도액 1,455,800원

일반(15%) 218,37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31,022원

의료급여수급권자(6%) 87,348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4등급: 월한도액 1,341,800

일반(15%) 201,27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20,762

의료급여수급권자(6%) 80,508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5등급: 월한도액 1,151,600원

일반(15%) 172,740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9%) 103,644

의료급여수급권자(6%) 69,096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 1항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 2항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제3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질 높은 서비스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받을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개인정보에 대한 알 권리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받 을 권리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제공(이용)계
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643,7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출처]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만수요양 복지센터
가온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길
2021.07.26
1. 찾아오시는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3다길 8 2층(신당동) ☎ 02-2231-6310

[지하철 이용 시]
청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450m
신당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550m

※ 주차불가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다길 8 2층 (신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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