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2.9점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4길 20 B101호 (중림동)

02-2275-0191

소식 받기를 누르면 새 사진·공지가 올라올 때 요양24 앱으로 알려드려요.

C
평가등급 72.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지역

서울 중구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안내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4길 20 B101호 (중림동)에 위치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열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2.9점)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세면·식사·이동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조리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서울 중구에는 방문요양 기관이 총 26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3곳입니다. 서울 중구 방문요양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72.9점으로,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72.9점은 지역 평균보다 0.1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2-2275-0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출구 나와 케페투샷에서 우쯕 골목으로 들러와 50m 이동 우측에 있음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9.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 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가.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 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 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 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 경할 수 있다.
4)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5)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6)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7)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8)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4길 20 B101호 (중림동)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4길 20 B101호 (중림동)

📞
전화

02-2275-0191

전화

복지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