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3.8 · 후기 9

가정방문 요양센터 가정방문 복지용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52 (음성읍)

043-872-8885
운영 10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정방문 요양센터 가정방문 복지용구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음성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32번 .31번.. 모든 버스가 음성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터미널앞에 하차후 군청앞쪽으로 오심되세요~`

🅿️ 주차

넓은 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공지사항 3

코로나 19 예방 지침
2020.03.17 ▼
국민안심병원 이용

일반 환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비호흡기
질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을 운영 중입니다.

안심병원은 일반환자와 호흡기환자 외래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유형(유형 A)과 호흡기 외래와 더불어 검채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까지 함께 운영하는 유형(유형 B)이 있습니다.

안심병원 외에도,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 · 처방 및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환자분들은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를
이용하시고,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은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집단시설 이용

어린이집은 3월 22일까지 휴원하며, 유·초·중·고의 개학은
당초 3월 2일에서 2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환자발생국가
해외여행력이 있으면 14일 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휴관하더라도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아동
도시락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는 지속 제공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9.06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갱신시 재 계약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 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이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첨부자료 아래 참조)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196,900
2등급 1,054,300
3등급 981,100
4등급 921,700
5등급 784,100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0%
다. 기타 의료수급권자 : 7.5%
라.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희귀성, 만성질환자): 7.5%
라. 저 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390
가-2 60분 이상 17,490
가-3 90분 이상 23,450
가-4 120분 이상 29,610
가-5 150분 이상 33,650
가-6 180분 이상 37,200
가-7 210분 이상 40,470
가-8 240분 이상 43,500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6.복지용구는 년160만원한도내에서 대여.판매사용가능 (대상자마다 사용가능여부다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수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있는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원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위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와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종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 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히 서 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치매 전문 교육
2017.09.06 ▼
○ '17년 치매전문교육이 월별 교육신청으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17.2.20. ~ 12.8.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
- 교육 공고별 3명까지 교육신청 가능(치매전담형기관은 인원 제한 없음)
2. 교육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국민건강공단 알림방 참고

이용후기 9

3.8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채*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박*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오*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안*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52 (음성읍)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52 (음성읍)

전화

043-872-8885

전화

가정방문 요양센터 가정방문 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정방문 요양센터 가정방문 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