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7 · 후기 7

가족메디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9길 29-2 1층 (대명동)

053-628-5353
운영시간 월~금 10시~17:00 (법정…
운영 9년차 조회 9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족메디칼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10시~17: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대구 남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명역

🅿️ 주차

근처내

공지사항 2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26.08.26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가족메디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협력하여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제공의 목적 및 유형

제4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족 및 급여제공자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②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낙상 및 욕창 등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유형)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복지용구 급여제공 서비스로 하며 기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복지용구 제공에 있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지용구를 설치 또는 배송한 경우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대여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상담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복지용구 판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구입품목 제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 의해 배송, 설치, A/S 등을 실시하고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하도록 한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제7조 (계약목적)

① 복지용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복지용구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사업소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복지용구의 제공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계약 내용,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에 대한 사용 설명은 수급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대부분 고령의 수급자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 제품은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복지용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여백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 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4장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4.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연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160만원 일반수급자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본인이 부담
경감수급자 91% 9% 100% 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본인이 부담
의료(경감)수급자 94% 6% 100% 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본인이 부담
기초수급자 100% 0% 100% 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에 대한 A/S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건강,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임대기간이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④ 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 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날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⑥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제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되는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구입품목으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욕창예방매트리스가 있으며, 대여품목으로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등이 있다.
복지용구사업소
2025.08.05 ▼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사업소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대여제품
이동변기외 판매제품 취급사업소

이용후기 7

4.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0
원*민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철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신*엽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권*영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9길 29-2 1층 (대명동)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9길 29-2 1층 (대명동)

전화

053-628-5353

전화

가족메디칼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메디칼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