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5.1점 잔여 33명 4.5 · 후기 4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061-835-0932
B
평가등급 85.1점
이용정원·현원 1 / 34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12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2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1.0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주말 포함 주 6일간 운영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전남 고흥군 평균
78.3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6.8점 높습니다 (27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1명 정원 34명
3%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하루일과 9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놀이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얼쑤 우리가락)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얼쑤우리가락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신나는 웃음세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치매통합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고흥-두곡 (두곡,송치,신송,운대) 고흥-두원 (송곡,동신,관덕,월하) 고흥-두원 (송곡,동신,월하,성두) 고흥-두원 (송치,신송,금성,수도암) 고흥-두원 (신송,관덕,월하,동신) 고흥-두원 (신송,진목,관덕,동신) 과역-고흥 (운대) 벌교-고흥 (고흥착) 벌교-고흥 (관덕,화담,과역,외호) 벌교-고흥 (남양,과역,운대,대곡) 벌교-고흥 (대서,남양,과역,운대) 벌교-고흥 (동강,남양,과역,용강) 벌교-고흥 (동강,남양,과역,운대) 벌교-고흥 (화담,장담,과역,용정) 벌교-장선포 (마륜,화천,신기,장선포) 정류소 이름 송곡에서 하차후 과역면 방향으로 도보 5분 ※ 자가용 이용시 광주,순천방면 → 15번 우주항공로를 이용하여 고흥종합병원,고흥읍 방면 우측 통과후 남계회전교차로에서 고흥종합병원, 과역방향으로 약 1km 고흥읍,도양읍 방면 → 남계회전교차로에서 고흥종합병원, 과역방향으로 약 1km(옛, 송곡재)

🅿️ 주차

본관건물 전면 장애인주차포함 4개소 본관건물 후면 11개소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경 안내서 가정방문급여
2026.01.05 ▼
2026년에 변경되는 가정방문급여 수가변경 안내서입니다.
2026년 수가변경 안내서 주야간보호
2026.01.05 ▼
2026년에 변경되는 주야간보호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주야간보호
2025.01.02 ▼
2025년 변경되는 주야간보호 수가 안내입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서 가정방문급여
2025.01.02 ▼
2025년 부터 변경되는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2023년 7월 식단표
2023.08.18 ▼
2023년 7월 식단표
2023년 8월 식단표
2023.08.18 ▼
2023년 8월 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2.26 ▼
제 6장 이용 계약

제3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2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7: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의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7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38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9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소개
2020.02.26 ▼
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처럼 편암함을......"


* 상담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061-835-0931~3
010-4179-9654
장기요양인정절차
2020.02.26 ▼
"늘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이념
2020.02.26 ▼
1.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2.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는 어르신을 공경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행복한 삶을 가꾸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 밝은 미소와 친절로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 한 분 한 분을 존경하며 부모님처럼 소중하게 섬기겠습니다.
- 어르신께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늘 어르신들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조*택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배*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97-8 (고흥읍)

전화

061-835-0932

전화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흥실버타운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