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3.9점 4.0 · 후기 5

금정우리들방문요양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13-1 (금정면)

061-471-1851
B
평가등급 83.9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금정우리들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장흥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9점
전남 장흥군 평균
81.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3점 높습니다 (2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나주군내버스 180번 이용(하루3회 운행)■ 1회- 08:10 2회- 11:10 3회- 14:00 4회- 16:50 ▣영암군내 마을버스(금정면)노선▣ ◈금정-)영암 1회-7:15, 2회-09:45, 3회-11:45 4회-14:15,5회-15:45, 6회-18:35 ◈금정 -)유토 ,한대리 방향 ((금정출발)) 1회 07:20, 2회 09:20, 3회 11:20 4회-13:00, 5회-15:20, 6회-17:05 ◈한대리-)금정 1회-09:30, 2회-11:30, 3회-13;10 4회-15:30 ,5회-18:20 ◈금정 -) 안노 방향출발 1회-07:40 , 2회-13:30 ◈금정-)석산방향 1회- 09:50, 2회-17:40 ◈석산방향-)금정 출발 1회- 10:0, 2회17:50 ◈금정 ↔ 용천,내산 방향 1회- 08:10, 2회- 13:55 ◈용천-) 금정방향 1회- 08:15, 2회-14:00 ◈금정 -) 남송 방향 1회- 09:00, 2회-14:10 ◈인곡-) 금정방향 1회- 09:10, 2회- 14:20

🅿️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하며 맞은편 금정면사무소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지사항 8

2024년도 수가표
2026.04.16 ▼
2024년도 수가표입니다.
2025년도 수가표
2026.04.16 ▼
2025년도 수가표입니다.
2026년도 수가표
2026.04.16 ▼
2026년도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 안내
2026.04.16 ▼
[장기요양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장기요양 이용계약 안내
본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받은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 시 급여제공계획서, 이용시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보호자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② 기관 상담 및 방문상담 진행
③ 이용계약 체결
④ 급여제공계획서 수립
⑤ 요양보호사 배치 후 서비스 제공 시작
계약 변경 및 해지 방법
계약 내용(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등) 변경 시 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서비스 해지를 원하실 경우 사전에 기관에 통보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수급자 상태 변화(입원, 시설입소 등) 시 계약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비급여 항목 발생 시 사전에 안내 후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련 법령 및 기준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26.04.16 ▼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대인배상: 최대 1억원 한도
- 대물배상: 사고당 5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가능

※ 단, 고의행위 및 감염병 관련 사고 등 일부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수가표
2023.05.30 ▼
2023년도 수가표
2022년도 수가표
2022.08.31 ▼
2022년도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6.25 ▼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①?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2. 모집방법
①?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대상자의 주변권유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포함한다.】
1. 계약기간
①? 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단,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혐의를 거쳐 조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③ 계약시 별도 약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2. 계약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년도별 별도산정)
나.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25일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 금을 고지한다.
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마.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비용명세서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①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조*택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엽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영 ★★★☆☆
사위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이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13-1 (금정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13-1 (금정면)

전화

061-471-1851

전화

금정우리들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정우리들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