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9점 4.6 · 후기 5

나눔과기쁨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94 2층 (고척동)

02-2066-2920
E
평가등급 51.9점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3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눔과기쁨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08:00-18:00(공휴일, 주일 제외)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Iongtemcare.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1.9점
서울 구로구 평균
82.1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11곳 평균)

교통·주차

대중교통

영등포 방향과 부천 방향 버스를 승차 하신 후 고척스카이 돔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8분 거리 경서농협 버스. 5626, 5712, 1. 88, 320. 600. 160. 6638 등 전철 이용시 구일역 2번 출구 고척스카이돔 방향 나와서 횡단보도 건넌 후 동양 미래 대학 먹거리 골목 도보로 8분 거리 경서 농협 옆

🅿️ 주차

자가용 이용 시 고척 1동 마을 공용 주차장 이용 하시면 됩니다 주차 요금은 5분에 100원으로 저렵합니다.

공지사항 1

나눔과기쁨재가복자센터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2020.06.15 ▼
제 5장 이용계약
제19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
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함.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변화체크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인지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한도액 본인부담액(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경감대상자 9%,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90분이상/120분이상/ 150분이상/180분이상/210분이상/240분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 60분 이상
41,710 52,310 62,930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 차량 내 목욕 / 가정 내 목욕
48,690 86,480 77,97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48,690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 86,480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77,97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6%, 국민기 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위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210분, 180분, 15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노*정 ★★★★★
딸 · 1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훈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94 2층 (고척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94 2층 (고척동)

전화

02-2066-2920

전화

나눔과기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눔과기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