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3.8 · 후기 6

남양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306 (대서면)

061-833-3575
A
평가등급 92.9점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941회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고흥군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2.9점
전남 고흥군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8점 높습니다 (88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17%
3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1오0996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벌교 버스터미널 - 대서,신기 방면 버스 탑승 - 남양 마을 하차 2. 벌교 버스터미널 - 동강 하차 - 도보 20분, 승용차(택시) 이용시 5분 거리 3. 고흥 버스터미널 - 동강에서 하차 후 택시이용 시 5분거리

🅿️ 주차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6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단우수사원표장
2024.11.19 ▼
202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센터 방문요양 신삼순 선생님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2024년 고흥군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종사자의 밤
2024.11.19 ▼
우수사원표창-김위숙요양보호사, 허호숙요양보호사, 신정순요양보호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노인복지기관협의회봉사자들의 밤
2023.12.11 ▼
2023년 노인복지기관협의회 봉사자들의 밤에서 우리선생님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 합니다.
남양복지센터 대표 배말남 표창장 수여
2023.11.2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린 청구로 광주 전남 2,000여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중에서 7개소만 선정되었는데 저희 센터가 영광스럽게 선정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8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1.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0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직무교육(추가)
2022.09.16 ▼
2022년7월에 직무교육 수료 못하신 요양보호사선생님 2022년9월17일 추가 교육 있습니다.
직무교육
2022.07.15 ▼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내일(2022.7.16) 입니다.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선생님은 톡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노*철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진 ★★★☆☆
사위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숙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306 (대서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306 (대서면)

전화

061-833-3575

전화

남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남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