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D등급 70.9점 잔여 7명

다사랑 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길 16 (와부읍)

031-521-7968
D
평가등급 70.9점
🛏️
정원 / 현원 2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소 전철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버스 -일반 168, 166-1, 167, 15, 112-1 -고속 1660, 1670

🅿️ 주차

입구 바로 옆에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 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의 기간) ?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 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 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③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 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 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 (입소보증금)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반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입소 보증금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제8조 (월 이용비용 금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서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③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입소자의 경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 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자의 요 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제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 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 사업안내”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남양주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 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 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 에 관한 고시」에 서 정한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 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시설에서 입소생활 수급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 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수급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시 설의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최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지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 야 한다.
2023년 2/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18.06.11
안내문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시작되는여름,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조금은 빨리 오는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사랑요양원에서는
보호자님들을 초청하여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께서는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사랑요양원 운영위원회의 일정
○ 일 시 : 2023년 06월 21일 14시
○ 장 소 : 다사랑요양원 거실
○ 기타 문의사항은 다사랑요양원 031)521-79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길 16 (와부읍)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길 16 (와부읍)

📞
전화

031-521-7968

전화

다사랑 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