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3 · 후기 3

다시봄의료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77-1 102호 (정관읍)

051-727-9001
운영시간 월~금요일 (9:30~18:00)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0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봄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3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현진에버빌 후문 사거리에서 하차 후 버스 진행 방향으로 30M 이동 하시면 횡단보도 앞에 매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운행 버스 (1008번, 106번, 107번, 182번, 188번)

🅿️ 주차

매장 입구에 주차 3대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5

운영규정
2026.02.04 ▼
운영규정개요
2026.02.04 ▼
운영규정개요
급여제공지침
2026.02.04 ▼
장기요양 급여제공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고,
수급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제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한도 범위 내 제공

급여와 비급여의 명확한 구분

과잉 제공 및 부당 청구 금지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제공

관련 법령 및 공단 기준 준수

3. 급여 제공 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된 자

유효한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자격을 보유한 자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4. 급여 제공 절차

장기요양 급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확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체결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복지용구 설치 또는 대여 제공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사후 관리 및 정기 확인

급여 제공 기록 관리

5. 복지용구 급여 제공 기준

복지용구는 공단에서 인정한 품목만 제공한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동일 품목의 중복 제공은 제한한다.

급여 제공 후에는 사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6. 급여 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 관리를 실시한다.

월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사용 상태 확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상담 실시

사용 중 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필요 시 사용 방법 재안내 및 조정

※ 정기 관리에 대한 비용은 급여에 포함되며 별도 비급여로 청구하지 않는다.

7. 비급여 제공 기준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비급여 제공 시 항목, 금액, 사유를 사전에 설명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후에만 제공한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과 명확히 구분한다.

8. 본인부담금 관리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다.

9.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10. 기록 및 문서 관리

기관은 다음 문서를 성실히 작성·보관한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서

상담일지 및 관리 기록

연장대여 이용동의서

비급여 제공 관련 동의서

기타 급여 제공 관련 서류

11. 부당행위 금지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급여 기준을 초과한 제공

허위 또는 과다 청구

급여·비급여 혼합 청구

급여 제공 없이 비용 청구
복지용구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
1.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2.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① 구입

이동변기(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내 2개 가능)
안전손잡이 (1년내 4개 가능)
미끄럼방지용품 (매트:1년내 5개, 양말: 1년내 6개 가능)
간이변기 (1년내 2개가능)
지팡이 (내구연한 2년내 1개 가능)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내 1개 가능)
자세변환용구 (1년내 5개 가능)
요실금팬티 (1년내 4개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내 1개 가능)
실내용경사로 (2년내 6개 가능)

② 대여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3. 계약방법
(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후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상자 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2)사업소에서는 대상자의 급여가능 여부(중복구매, 내구연한 확인)를 함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한다
(4)수급자의 욕구와 신체상황 및 주거환경 등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5)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진다
(6)복지용구 사업소에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한다.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합의하며, 특별한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 자격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대여기간 중에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에 명시됨)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가격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차등적용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비급여 제품을 구매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 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이민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기관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제품의 교환 및 반품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변심으로 타 기관 이용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기관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감염질환 등)
5)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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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
- 포장, 박스 등은 훼손되었으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 훼손 시,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수가의 6%~9% 차등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6.02.04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35)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식>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곽*선 ★★★★☆
딸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노*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77-1 102호 (정관읍)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77-1 102호 (정관읍)

전화

051-727-9001

전화

다시봄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시봄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