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3 · 후기 3

당진건강의료기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85 (읍내동)

041-356-4658
운영 11년차 조회 1,0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진건강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당진시

교통·주차

대중교통

01, 1, 02, 3, 05, 06,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6, 27, 28 구터미널 방면 버스를 타고 수협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 주차

가게 앞, 가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운영규정에 관하여
2024.05.10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판매의 경우 당일에 한하며, 대여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날까지만 계약을 한다. 하지만 수급자의 사망이나 입원의 경우는 공단의 규정이나 연락을 받은 날로 정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가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행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대여제품에 한한다.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법에 고시된 고시가를 따르며 수급자의 급여기준금액(일반, 경감, 의료, 기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1년 계약으로 진행하며, 계약이 만료되면 추가금액을 납부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물건을 반납하여 계약을 종료한다. 만약 계약기간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수급자에게 돌려준다.
단순한 변심이나 고의적으로 물건을 훼손이나 반품하는 경우에만 추가비용(제품 비용 혹은 운송비)을 요구하고, 사용하다가 발생한 대여물품의 A/S비용은 수급자에게 절대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상황에 따라 보호자나 지인일 경우가 많다. 수급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신원인수인, 즉 보호자나 지인들의 요구에 따라 구입 혹은 반납이나 회수를 진행한다.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나 신원 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해제를 진행하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물건을 회수하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늦어져 계약종료일보다 회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공단의 규정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건강의료기입니다.
2018.02.15 ▼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한 와중에 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병원에 2주이상 입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복지용구 업체에 연락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보니 건강보험하고 중복신청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 시설급여 이므로 재가급여인 복지용구와 중복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 맞이하세요 !!
위치 및 영업시간 안내
2017.07.10 ▼
당진건강의료기는 GS슈퍼마켓 근처, 수협(열린내과)바로 옆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토 09:00~21:00, 일요일 11:00~17:00까지 영업합니다.
전화번호는 041-356-4658이니 혹시라도 못찾으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물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전
2016.11.14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시는 분들과 임신중 당뇨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입니다.
임신중 당뇨는 인슐린 주사 투여 여부에 따라 2500원과 1300원 매일 지원되며,
인슐린 주사는 1형과 2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1형의 경우 2500원 매일 지원됩니다. 2형의 경우 19세 미만은 2500원, 1300원 주사 투여 여부에 따라 나뉘고 일반의 경우 900원이 매일 지원됩니다.
당뇨병에 걸리셨거나 주변에 검사지나 인슐린 주사 가격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10-9367-4658로 전화주시면 빠른 답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에 관하여
2016.11.14 ▼
복지용구는 요양인정번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받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헤택입니다.
1년에 160만원이라는 거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요양인정번호를 받으신 분들이 복지용구, 즉 보행차나 휠체어, 전동침대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구입하실 때 헤택을 받으시는 물품들을 적어보자면, 보행차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욕창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경사로, 배회감지기와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물품에는 내구년한이라는 것이 있어 구입하신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그 기간동안 사용하셔야 하니 구입하시기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조심해야 할 점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물품도 제한되어 있으니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통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진건강의료기는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0-9367-4658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진*화 ★★★★☆
딸 · 1년 이상 이용

장기요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채*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85 (읍내동)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185 (읍내동)

전화

041-356-4658

전화

당진건강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당진건강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