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④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월이용료 산정방법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비급여: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까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장기요양 급여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마)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의 권리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다)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마)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③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3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며, 주 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서비스의 세부사항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③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④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⑤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3.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4. 방문목욕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5.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욜호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 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