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3점 잔여 45명

도양노인복지센터

061-842-9600
C
평가등급 76.3점
🛏️
정원 / 현원 14 / 5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00

지역

전남 고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59명
24%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0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골지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시니어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심리정서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인지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창조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고흥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 녹동 하수종말처리장 근처 대중교통 : 녹동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10분 거리 도양읍 동봉 정류장에서 도보로 3분

🅿️ 주차

도양노인복지센터 주차장

공지사항 2

홈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2023.09.16
http://도양노인복지센터.kr 입니다
이용계약관한사항
2019.09.17
-주간보호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59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3.6.30. >
- 이용정원이 최초에서 최종 변경된 경우 개정 일자 표시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 1등급에 준하여 15%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은
①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대상자의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3.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블로그)와 기관의 상담,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급식,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전문요양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에 신의성실의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

3.급여범위 및 서비스 제공시간은
1)급여범위
①방문요양급여는 이용 및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등을 지원한다.
②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2)서비스 제공시간
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하고 표준 서비스시간 주3-6일,06:3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 태그를 찍는 시간부터 태크를 완료한 시간까지이다.
③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월 한도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을”)과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갑”)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을”의 안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내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과 식사도움·이용상담·이용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6)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수급자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 제공계획 수립하여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2) 수급자(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장기요양 등급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목욕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6)기관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반입 금지 등 청결 의무
7)재가노인복지서비스 범위 내 서비스 이용
8)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9)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10)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 이행
마. 기관의 의무
1)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수급자 건강상태를 고려한 재가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전달하 고 성실히 수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5)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라.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 할 권리
마.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 또는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사.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11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시 재계약 및 변경 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 및 납부
①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같다.
(매월 부담금이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명세서로 확인한다.)
②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우편(인편) 통보한다.

④수급자(보호자는) 이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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