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4.3점 4.1 · 후기 11

미소재가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5 (예천읍)

054-654-9942
B
평가등급 84.3점
운영시간 주중 08:00~18:00 / 공휴…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소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중 08: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예천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3점
경북 예천군 평균
78.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32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예천읍 중앙로 사거리에서 영주방면 한천로 뚝방 밑 대연호텔 옆

🅿️ 주차

센터앞 주차장과 한천 주차장 무료 이용

공지사항 10

배상책임보험 갱신 가입
2026.07.06 ▼
2026년 7월1일 자로 배상책임보험 갱신 하였습니다.
2026년 수가 안내문
2026.07.03 ▼
2026년 수가 변경 알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03 ▼
제3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제05조(이용정원) 이용정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별도의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이용자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2026년1월1일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프로그램등을 통해 인지활동을 한다.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를 제공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 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개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 (운영규정 개정방법) 매년 1월에 대표자, 관리책임자, 재직종사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일 시는 대표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며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즉시 실시한다.
2023년 수가 안내문
2023.03.09 ▼
2023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올려 드립니다.
2022년 수가 변경
2022.01.04 ▼
2022년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 변경된 수가표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감염 방역수칙
2021.11.10 ▼
주요증상
-발열,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등 )

예방법
-손 자주 씻기 : 비누 이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씻기(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밑 등)
-기침예절 준수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필수)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곳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눈,코 ,입 만지지 않기!!!

증상 발병시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번 또는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1.10.22 ▼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11월13일 예천경도교육원에서 있습니다.
2021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1.04.08 ▼
2021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요양보호사 상시모집
2021.03.22 ▼
미소재가복지센터 에서는
함께 근무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요양보호사님을 상시 모집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
1.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2. 차량 가능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안내
2020.02.06 ▼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이용후기 11

4.1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6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4
염*희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훈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희 ★★★★★
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5 (예천읍)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5 (예천읍)

전화

054-654-9942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미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